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여성 지인과 친분을 유지하던 중, 사소한 갈등 이후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함께 학교 측에도 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학사상 불이익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 이후에도 양측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고소 내용과 현저히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간접 정황을 보강하며 진술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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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