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형량 못지않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른바 전자발찌입니다. 형을 다 마친 뒤에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위치가 추적되고 야간 외출이나 특정 장소 출입까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는 죄명이나 형량만으로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데 더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선고됩니다. 결국 이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조사하고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가 부착 여부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재범위험성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청구전조사와 평가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니다 — 부착명령이 성립하는 두 겹의 요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안처분입니다. 형벌이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보안처분은 장래의 재범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착명령은 공소사실과 별도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도 형에 관한 판단과 별개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을 판결 주문에 따로 적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번호가 '고합'과 '전고'처럼 두 개로 붙는 것도 형사사건과 부착명령 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심리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건이 두 겹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열거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즉 각 호 중 하나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착명령은 선고되지 않고, 반대로 위험해 보이는 사정이 아무리 많아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애초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이 두 겹 중 어느 쪽을 실제로 다툴 수 있는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부착명령은 죄명과 형량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는다 — 법정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지,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선고된다.
성범죄 부착명령 청구사유 — 어느 문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한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부착명령 청구사유는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을 읽어보면 반복 범행을 겨냥한 유형과, 피해자의 속성 때문에 곧바로 청구 대상이 되는 유형이 나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각 호는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다'는 문턱일 뿐이므로 여기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호에 걸리느냐에 따라 다툼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습벽이 인정되는 때를 이유로 한 청구라면 범행이 반복된 간격, 수법의 동종성, 성적 충동의 지속 여부를 따져 습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로 정해지는 유형은 연령이 확정되면 요건 자체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방어의 축은 재범위험성 쪽으로 옮겨갑니다.
청구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심에서 부착명령 청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시한이 지났는지는 절차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재범위험성의 법적 의미 — '가능성'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
재범위험성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판례가 기준을 세워 둔 법률요건입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장기간의 위치추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단 방법도 같은 판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정만 떼어내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이고, 이 때문에 조사보고서의 한 줄짜리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개별 사정들이 심리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시점입니다. 같은 판결은 재범위험성 판단이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의 상태가 아니라 선고 시점의 상태를 본다는 뜻이므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진 치료, 생활환경의 변화, 피해회복 노력이 판단 자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재범위험성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한 장래의 가정적 판단이다 — 범행 이후 선고 전까지의 변화가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구전조사와 평가도구 — 재범위험성은 실제로 어떻게 조사되나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고,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조사한 뒤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청구전조사입니다.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때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이나 그 밖의 전문가 진단 결과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표준화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함께 사용됩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한림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HAGSOR),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STATIC-99R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도구들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한 뒤 저위험·중위험·고위험과 같은 등급을 산출하는 구조이고, 항목은 크게 바꿀 수 없는 요인과 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뉩니다.
정적 요인 — 연령, 전과의 횟수와 종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처럼 사후에 바꿀 수 없는 항목.
동적 요인 — 성적 일탈성,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 자기조절 능력, 사회적 지지, 치료 참여도처럼 시간이 지나며 변할 수 있는 항목.
면담 자료 — 범행 인정 여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 피해에 대한 인식 등 조사관이 직접 확인하는 부분.
부수 자료 —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 치료 이력, 음주·약물 문제,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에 관한 확인 내용.
조사보고서는 검사의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조사가 사건 초기에 이루어지는 탓에, 조사 시점의 진술 태도나 제출 자료의 부족 때문에 실제보다 위험도가 높게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에 응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남지 않도록 하고, 이후 재판에서 그 기재를 보완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평가 점수가 곧 결론은 아니다 — 법원이 도구 결과와 다르게 판단하는 지점
평가도구가 산출한 등급은 판단 자료의 하나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직업과 환경, 범행 전후의 행적과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종합적·객관적 평가이므로, 등급이 높게 나왔더라도 다른 사정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위치를 추적하고 생활 범위를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보호관찰만 명하는 경우보다 자유에 대한 제약이 훨씬 큽니다. 그만큼 재범위험성 인정에도 신중한 심리가 요구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축은 대체로 동적 요인 쪽입니다. 전과 횟수나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정적 요인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 바꿀 수 없지만, 치료 참여·생활 기반·지지체계는 판결 시까지 달라질 수 있고 그 변화가 자료로 제출되면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됩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이나 정신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은 이력 — 참여 확인서, 진료기록, 담당 치료자의 소견서.
음주나 약물 문제가 범행에 관련된 경우, 그에 대한 치료 경과와 중단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석방 이후에도 생활 기반이 유지된다는 자료.
가족·직장의 감독과 지지 —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독할 것인지가 담긴 구체적 계획서(막연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피해회복과 합의 — 합의서나 공탁 자료. 다만 합의는 양형 자료이지, 그 자체로 재범위험성을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도 분명합니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유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을 반복한 경우, 동종 전력이 누적된 경우, 범행에 계획성과 준비 행위가 드러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사정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가 어떤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착기간과 준수사항 — 부착이 정해진 뒤 다투는 두 번째 축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그 기간은 제9조 제1항이 정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특정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인 특정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여기에 더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부착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이 단서 규정 때문입니다.
준수사항도 함께 정해집니다. 제9조의2는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장소에 대한 출입금지와 접근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부과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대상은 부착 여부만이 아니라 기간의 길이와 준수사항의 내용에도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대근무나 야간 배송처럼 밤 시간대 근로가 불가피한 직업이라면 외출제한 시간대의 설정이 생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주거지가 학교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해 있다면 출입금지 구역 설정이 거주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근무표, 주거지 위치 자료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야 심리에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부착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 그래도 남을 수 있는 처분들
제9조 제4항은 법원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그중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청구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는 제외).
마지막 항목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형 집행 종료 후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면했다고 해서 전자장치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때의 부착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그 기간을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형 집행이 끝난 뒤 장기간 이어지는 부착명령과는 성격과 부담이 다릅니다.
또 하나 짚어둘 것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더라도 법원이 제21조의4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보호관찰명령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이 경우에도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장치는 채우지 않더라도 접근금지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제약은 남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부착명령만 막으면 끝이라고 보고 대응 범위를 좁히면 곤란합니다.
부착명령 기각이 곧 아무 처분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 집행유예에 따른 부착이나 직권 보호관찰명령이 남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전자발찌는 자동으로 부착되나요?
A. 아닙니다. 부착명령은 검사가 형사사건과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법이 정한 청구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재범위험성까지 인정되어야 선고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합니다.
Q.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도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전과가 없어도 청구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이므로, 초범이라는 사정은 재범위험성 판단에서 유리한 자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 등급이 나오면 부착은 확정된 것인가요?
A. 평가도구의 등급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판단 자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등급이 높아도 다른 사정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이 높다면 그와 어긋나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할 필요성은 커집니다.
Q. 1심에서 부착명령 청구가 없었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A.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므로, 1심에서 청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청구가 들어오면 그 심급에서 재범위험성을 다투게 되므로 자료 준비를 미리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자장치는 부착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형 집행 종료 후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별도로 명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곧 부착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Q.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재범위험성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선고 전까지 제출된 자료가 반영됩니다. 청구전조사 단계부터 치료 이력과 생활 기반 자료를 정리해 두고, 재판에서는 조사보고서의 기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 자료로 보완하는 순서가 실효적입니다.
맺음말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죄명이나 형량으로 자동 결정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범위험성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상당한 개연성 수준으로 인정되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판단 기준시점이 판결 시라는 점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치료와 생활 변화가 결론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청구전조사는 대체로 사건 초기에 이루어지고, 그때 작성된 조사보고서가 이후 판단의 뼈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평가 대상인지 모른 채 조사에 응하면 사실과 다른 기재가 남을 수 있고, 그것이 부착 여부만이 아니라 부착기간과 준수사항의 범위까지 좌우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성범죄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우선 그 사건이 부착명령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유형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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