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실혼 상대가 재산 갖고 떠났을 때 대응은 어떻게
10년 사실혼 상대가 재산 갖고 떠났을 때 대응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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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실혼 상대가 재산 갖고 떠났을 때 대응은 어떻게 

김강희 변호사


10년 사실혼 상대가 재산 갖고 떠났을 때 대응은 어떻게


사건 개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10년을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렸고 예식도 올렸으며, 두 사람의 소득을 한 통장에 모아 전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가 통장을 정리하고 짐을 싸서 나갑니다. 함께 마련한 집도, 모아 둔 예금도 명의는 모두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주변에 하소연하면 돌아오는 말은 대개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법적으로는 남남 아니냐."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깨진 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이혼 소송도 못 하는 것 아니냐,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수로 되찾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혼인신고라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라는 실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이 살아 있는 동안 해소되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당했다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10년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함께 산 세월의 길이가 아니라, 사실혼이었다는 사실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증명 가능한 형태로 남겨 두었는지, 그리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손을 썼는지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혼이 성립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보며, 부부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분할 규정의 취지가 그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둘째,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가입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가 기준입니다. 셋째, 파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입니다. 여기서 위자료의 성패가 갈립니다. 넷째, 기간과 재산이 아직 남아 있는가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짚어야 할 갈림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혼이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 깨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아니므로, 사망으로 관계가 끝나면 상속도 재산분할도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재산을 갖고 떠난 지금이 오히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면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대응의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실혼의 성립·해소 시점·귀책을 증거로 고정하기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그냥 같이 산 것일 뿐 부부는 아니었다"고 다툽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심리 대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본안의 액수를 따지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굳혀 둡니다.

1)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자료로 세웁니다.

사실혼과 단순 동거를 가르는 지점은 두 사람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며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는가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등재된 이력, 예식 사진과 청첩장, 양가 부모·친척과의 왕래와 경조사 참석 기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내역, 두 사람 사이의 자녀 출생신고, 관리비·공과금·보험료를 함께 부담해 온 이체 내역을 시간 순으로 묶습니다. 여기에 양가 가족과 이웃·지인의 사실확인서를 더해, 10년이라는 기간이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체였음을 한 덩어리로 제시합니다.

2)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특정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결과,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법원 밖에서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기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이혼신고 같은 공적 기록이 없어 종료일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짐을 뺀 날짜, 관계를 끝내겠다고 통보한 문자·메신저, 별거 이후 생활비 지급이 끊긴 계좌 내역을 확보해 종료 시점을 못 박아 두는 이유입니다.

3) 파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면,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정황, 폭언·폭력, 일방적 가출과 연락 두절 같은 사정을 날짜와 함께 정리하고, 반대로 상대가 "네 잘못 때문에 나왔다"며 내밀 사정에 대한 반박 자료도 미리 갖춥니다. 파탄의 원인이 상대의 부모 등 제3자에게 있다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빠져나가는 재산을 붙잡고 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세우기


재산을 갖고 떠난 상대는 대개 그 재산을 계속 움직입니다. 몇 달을 협의에 매달리는 사이 부동산이 팔리고 예금이 흩어지면, 나중에 분할 심판에서 이겨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순서가 곧 실익이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청구보다 보전을 먼저 겁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 사건이 계속된 뒤에는 재산의 보존을 위한 사전처분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62조). 그래서 상대 명의 부동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예금·급여채권에는 가압류를 먼저 걸어 재산을 묶어 둔 뒤 본안을 진행합니다.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민법 제839조의3)의 틀로 그 처분 자체를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 숨긴 재산을 절차로 드러냅니다.

명의가 상대 앞으로만 되어 있으면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를 위해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제48조의2)와,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는 재산조회(제48조의3)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사실조회를 더하면 해소 직전 인출된 뭉칫돈, 새로 개설된 계좌, 명의만 옮겨 둔 부동산이 드러나고, 그 흐름 자체가 상대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3) 기여도를 숫자로 환산해 분할 대상을 확정합니다.

분할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며, 기준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때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공동 통장으로 들어와 대출 원리금으로 빠져나간 내역, 전세금·매수대금에 보탠 자금의 출처, 상대의 사업을 함께 꾸린 이력을 하나씩 대응시켜 기여를 계산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라도, 상대가 그 유지와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기여의 내용도 함께 세웁니다. 소득이 없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 역시 기여로 평가됩니다.

4)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각각의 트랙으로 설계합니다.

두 청구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부당파기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인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기간도 따로 흘러,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766조). 그래서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하되 재산분할의 2년 제척기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하고, 협의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협의를 이유로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먼저 심판을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실은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0년을 부부로 살았다면 그 세월 동안 함께 쌓은 재산에 대한 몫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린 쪽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권리는 기간 안에,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실현됩니다.

사실혼이었다는 사실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증명 가능한 형태로 얼마나 갖추었는지, 그리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보전 조치를 취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해 떠난 정황이 보인다면, 무엇을 먼저 묶고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할지 대응의 순서와 시점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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