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 몫은 어떻게 나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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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 몫은 어떻게 나뉘나 

김강희 변호사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 몫은 어떻게 나뉘나


사건 개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앞세운 부모가 몇 해 뒤 돌아가시면, 상속 자리에는 남은 형제들과 함께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와 그 자녀들(손자·손녀)이 앉게 됩니다. 이때 형제들 쪽에서 "며느리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데 왜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느냐", "손자는 아직 어린데 어머니가 대신 도장 찍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협의가 처음부터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분할 상담에서 대습상속이 얽힌 사건은 유난히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받았을 몫을 지키려는 것이고, 형제들 입장에서는 혈족이 아닌 사람이 부모 재산을 나눠 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 문제를 정서가 아니라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이 정한 대습상속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1010조가 정한 계산 구조에 따라 몫이 얼마인지라는 틀로만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와 그 자녀는 그 아들이 받았을 몫을 그대로 이어받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갈리는 지점은 "상속인이 되느냐"가 아니라, 사망의 선후와 며느리의 신분 변동에 따라 몫의 계산이 통째로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빠뜨리거나 잘못 대리한 협의는 등기까지 마친 뒤에도 무효로 무너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


대습상속이 얽힌 분할에서 실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는지입니다. 사망의 선후가 뒤바뀌면 대습상속이 아니라 2차 상속 문제가 되어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며느리의 대습상속권이 살아 있는지입니다. 재혼 여부와 그 시점에 따라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대습상속분을 어떤 그릇 안에서 나누는지입니다. 대습상속인들은 전체 재산이 아니라 사망한 아들의 몫 안에서만 나눕니다. 넷째, 협의의 유효요건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미성년 손자녀에 대한 적법한 대리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협의 전체가 무효입니다.

이 네 가지는 앞의 판단이 뒤의 계산을 결정하는 순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습상속 사건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정 계산식으로 먼저 답을 확정한 다음 협의에 들어가는가에서 사실상 결론이 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몫을 법정 계산으로 먼저 확정하기


협의는 숫자가 정해진 뒤에 하는 것입니다. 몫이 얼마인지 모르는 채 마주 앉으면 목소리 큰 쪽의 안이 그대로 협의서가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정합니다.

1) 사망의 선후와 대습 요건을 서류로 못 박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시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지만, 하루라도 뒤에 사망했다면 아들이 일단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한 뒤 그 재산이 며느리와 손자녀에게 다시 상속되는 2차 상속이 되어, 형제들과 나누는 비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나 화재처럼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데(민법 제30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진단서의 사망 일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시각 단위까지 대조해 두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 며느리의 대습상속권이 살아 있는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상속의 경우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는 근거가 바로 이 조문입니다. 다만 민법 제775조 제2항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전혼으로 생긴 인척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어, 시부모의 사망(상속개시) 전에 며느리가 재혼했다면 그 시점에 인척관계가 끊겨 대습상속권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상속개시 후에 재혼했다면 이미 취득한 상속인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판단이 재혼의 존부와 그 날짜에 걸려 있으므로, 며느리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혼인신고일과 상속개시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3) 제1010조의 구조대로 '그릇 안에서' 나눕니다.

민법 제1010조 제1항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제1009조에 따라 정하며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도 같다고 정합니다. 즉 며느리와 손자녀는 전체 재산을 놓고 형제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아들의 몫이라는 그릇 안에서만 배우자 5할 가산(제1009조 제2항)을 적용해 나눕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1억 원이고 자녀가 장남·차남·딸 셋인데 장남이 먼저 사망해 며느리와 손자·손녀가 남았다면, 장남 몫 7억 원을 며느리 1.5 : 손자 1 : 손녀 1의 비율로 나누어 며느리 3억 원, 손자·손녀 각 2억 원이 되고, 차남과 딸은 각 7억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전부 먼저 사망해 손자녀만 남은 경우, 손자녀들이 직접 상속인이 되어 머릿수대로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앞의 99다13157 판결은 이 경우에도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 둘이 모두 먼저 사망했고 장남에게는 자녀가 1명, 차남에게는 자녀가 3명이라면, 손자녀 4명이 각 4분의 1씩 받는 것이 아니라 장남의 자녀가 2분의 1, 차남의 자녀들이 각 6분의 1을 받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협의가 뒤집히지 않도록 절차 요건을 갖추어 성립시키기


대습상속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협의 그 자체입니다. 당사자가 늘고 그중에 미성년자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도장을 다 받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몇 년 뒤 무효 판단을 받으면, 그동안의 처분관계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를 협의서 작성 전에 정리합니다.

1) 협의 당사자를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확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으면 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대습상속에서는 형제 몇 명이던 상속인이 며느리와 손자녀까지 더해져 갑자기 늘어나고, 왕래가 끊긴 손자녀가 누락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출생 시점까지 소급해 자녀 전원과 그 사망 여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직계비속을 남김없이 뽑아 상속인 계보도를 먼저 만듭니다. 전원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으므로,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상속인에게는 동일한 내용의 협의서를 순회시켜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전원의 의사가 같은 내용으로 합치되었음을 남깁니다.

2) 미성년 손자녀에게는 특별대리인을 각자 선임합니다.

대습상속에서 며느리와 그 미성년 자녀는 같은 그릇을 나눠 갖는 관계입니다. 어머니가 많이 가지면 아이가 적게 받습니다.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하고,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바로 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한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둘 이상이면 그들 사이에도 이해가 대립하므로 각자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해 결정을 받은 뒤에야 협의서에 날인합니다. 이 절차 하나를 건너뛴 탓에 상속등기까지 마친 협의가 통째로 무효가 되는 사건을 실제로 자주 봅니다.

3)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협의 안에서 정산하고, 결렬되면 심판으로 옮깁니다.

형제들이 "그 집은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아파트를 받아 갔다"며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습상속에서는 먼저 사망한 아들이 생전에 받은 증여가 그 가지가 이미 받아 간 몫으로 다루어지므로, 아들 명의의 부동산 취득 내역과 계좌 흐름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협의 자리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시부모를 오래 부양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며느리와 손자녀도 유류분권자로서 다른 상속인이 받은 과다한 증여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습상속 사건은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느냐"를 두고 몇 달을 다투다가, 정작 사망 시점 확인과 협의 절차에서 결과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아들의 사망이 상속개시보다 앞섰는지, 며느리의 재혼이 상속개시 앞인지 뒤인지, 손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는지 — 이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도 협의의 방향과 각자의 숫자는 대부분 정해집니다.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있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지금 대습상속이 얽힌 분할 협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상속인 범위와 각자의 법정 몫, 그리고 대리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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