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입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방문을 반복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이나 정리되지 않은 금전관계가 남아 있다면, 연락과 방문의 목적과 경위를 단순한 이별 후 접근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동업관계의 운영이나 정산을 위해 연락하거나 방문한 경우에는 실제로 해결해야 할 사업상 현안이 있었는지, 각각의 연락과 방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교제하던 상대방과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이별 이후 가게 운영과 동업관계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하고 직접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이별 후 동업관계 정산을 위한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기간 중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뒤,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게에서도 의뢰인을 배제하려 하였습니다. 가게 운영과 동업관계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이를 협의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직접 만나려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고 주거지 등을 찾아왔다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직후에는 상대방이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까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대응 전략: 사건의 실질이 연인 간 갈등이 아닌 미해결 동업 분쟁에 있음을 객관자료로 소명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연인 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과 방문을 반복한 사안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이별 후 연락과 방문이라는 외형만으로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유형의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별 당시에도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게의 운영과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동업계약서를 통해 의뢰인이 가게의 지분을 보유하고 판매와 재무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공동경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가게 운영에서 배제하려 했던 과정과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동업관계의 정리와 정산을 요구해 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을 단순히 횟수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각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구체적인 사업 현안과 연결하여 소명하였습니다. 판매할 물품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던 상황, 가게 운영과 동업관계의 청산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 형사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 동업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려 했던 경위 등을 일자별로 구분해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의 주된 목적이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이나 감정적 압박이 아니라, 공동경영자로서 가게 운영과 동업관계 정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락 과정에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하면 물러났던 사정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오해나 불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치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긴급응급조치를 성실히 준수하였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동업 분쟁의 배경을 소명해 스토킹 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동업계약서, 사업 관련 자료 및 각 연락과 방문의 구체적인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이별 후 접근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동업관계와 가게 운영 및 정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이별 후 연락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별 후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는 사실 또는 연락과 방문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연락의 내용과 방법, 당사자들의 언동과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락할 필요나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하였는지, 연락과 방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방식이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권리 행사는 변호사를 통한 연락이나 내용증명, 조정·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오해나 불리한 사정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블로그 : 동업관계 정산을 위한 연락과 방문, 스토킹 혐.. : 네이버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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