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수십억 수익 인출, 자금출처 조사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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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수십억 수익 인출, 자금출처 조사 '내사 종결' 

임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실명 계좌로 인출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며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죄가 없으니 당당하게 가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미신고 코인 사업자 아니냐", "출처가 불분명한 타인의 자금을 대신 거래해 준 것 아니냐"라며 의심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인 '내사' 단계를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로 생각하고 홀로 대처하다가는, 자칫 정식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어 소중한 자산이 묶이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억울하게 미신고 영업 및 차명 거래 의혹을 받던 상황에서, 정밀한 자금 흐름 분석과 최신 판례를 동원한 법리 소명으로 정식 입건 없이 '내사 종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수십억대 코인 수익, 범죄 자금으로 오인받다

의뢰인은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수익금을 사용하기 위해 본인의 실명 계좌로 인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자금 흐름과 관련해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며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날아온 것입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거래 및 인출 내역을 단순한 개인의 투자 성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일 만큼 큰 규모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움직인 만큼, 그 이면에 조직적이거나 위법한 행위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 전제하고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타인의 자금을 유치해 반복적으로 매매를 대행해 주는 등 사실상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특금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고, 특정 시점에 고액의 자금이 집중된 내역을 두고는 타인의 불법자금을 의뢰인의 실명 계좌로 받아 거래해준 것이 아니냐며(금융실명법 위반) 몰아세웠습니다. 두 가지 무거운 혐의가 한꺼번에 의뢰인의 목을 죄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거래해 번 돈을 인출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무등록 사업자 및 자금세탁 혐의자라는 억울한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칫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십억 원의 자산이 동결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본 변호사의 대응 전략 : 자금 흐름의 정밀 소명과 혐의별 법리 주장

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두 가지 핵심 혐의의 법리적 성립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맞춤형 방어 구조를 짰습니다.

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특금법 위반)' 혐의의 영업성 부인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혐의가 성립하려면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 등을 '영업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구 특금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 특금법의 개정 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용한 국내외 거래소의 모든 체결 내역과 입출금 자료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거래는 오로지 의뢰인 본인의 자산으로 행해진 '순수 개인 매매'일 뿐, 타인의 자금을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의 '영업성'이 전혀 없음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② '탈법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금융실명법 위반)' 의혹 해소

특정 시점에 고액의 자금이 실명 계좌로 집중된 흐름에 대해, 수사기관은 의뢰인 명의가 타인 자금의 통로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수년에 걸친 의뢰인의 가상자산 투자 이력을 역추적했습니다. 최초 투자 원금의 출처부터 시작해 해외 거래소 송금 내역, 매매 차익 발생 과정, 최종 국내 계좌 인출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자금 흐름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자금의 시작과 끝이 모두 투명한 의뢰인 본인 명의라는 점을 입증하여 차명 거래 의혹을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 자산 동결 위기 방어, 정식 입건 전 '내사 종결'

수사기관은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특금법 위반) 및 차명 자금세탁(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최종 '내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국내외 거래소의 전수 체결 내역, 입출금 데이터, 그리고 투자 원금부터 인출까지 정리된 자금 흐름도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심했던 가상자산 매매의 '영업성'이 없다는 점과 자금의 출처가 의뢰인 본인의 자산이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소명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 종결(정식 입건 없이 종결)'로 전면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칫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십억 원의 자산이 동결될 뻔한 위기에서,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소중한 전 재산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낸 성공적인 방어였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가상자산 자금출처 조사, 정식 입건 전 내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자금출처 조사는 정식 수사가 개시되기 전, '내사 단계'에서 의혹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당하게 번 투자 수익임에도 수사기관의 엄격한 추궁과 법리적 압박에 홀로 미흡하게 대응했다가는, 자칫 피의자로 입건되어 자산이 동결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금법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법률적 언어로 재구성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의 해명 요구에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관련 연락을 받고 대책을 고민 중이시라면, 첫 조사에 임하기 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저히 준비된 금융 데이터와 치밀한 법리 소명을 통해 부당한 형사 입건을 막고, 귀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 및 표현을 일반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진행 단계, 적용 법령 및 판례의 변화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일 이후 법령·판례·실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블로그 : 가상자산 수십억 수익 인출, 자금출처 조사에서..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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