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주는 배우자, 소송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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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주는 배우자, 소송으로 가는 길 

김강희 변호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주는 배우자, 소송으로 가는 길


사건 개요


혼인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협의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배우자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 있어서인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지렛대로 이혼 거부를 쓰는 경우, 혹은 "네 뜻대로는 절대 못 해준다"는 감정 하나로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 당사자는 별거 상태로 몇 달, 몇 년을 흘려보내며 "상대가 끝까지 도장을 안 찍으면 나는 평생 이 혼인에 묶여 있는 것인가"를 걱정하게 됩니다.

먼저 제도를 짚고 가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게다가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같은 법 제836조의2). 즉 협의이혼은 상대가 한 번만 출석을 거부해도 성립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도장을 받아내려 설득에 매달리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은 됩니다. 남은 길이 재판상 이혼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40조).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 자체를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동의는 요건이 아니고, 법이 정한 사유가 증명되면 상대의 반대와 무관하게 판결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패는 상대를 설득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사정을 어느 조항에 어떻게 얹어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비협조적인 상대를 전제로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이혼 사유로 구성할 것인가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1호), 악의의 유기(2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3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4호), 3년 이상의 생사불명(5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를 이혼 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6호이지만, 6호는 "성격이 안 맞는다"는 호소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상태를 증명하라는 요구입니다.

둘째, 파탄에 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도장을 안 찍는 사건일수록 상대는 "당신이 유책배우자"라는 반격으로 맞서기 때문에, 이 축을 정리하지 못하면 사유를 아무리 많이 나열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의 비협조가 절차를 어떻게 흔드는가입니다. 흔한 오해가 "상대가 답변도 안 하고 재판에도 안 나오면 그냥 이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이혼 사건에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이 유형에는 청구의 인낙과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오히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상대의 침묵은 승소를 가져다주지 않고, 입증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혼 사유를 조문에 맞게 '구성'하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억울했던 일을 시간 순서 없이 쏟아 놓는 것입니다. 법원은 감정의 총량이 아니라 조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유를 재구성합니다.

1) 6호 파탄은 사건이 아니라 시계열로 세웁니다.

제840조 제6호는 개별 에피소드의 나열로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갈등의 발생 → 악화 →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적 소멸로 이어지는 흐름이고, 그 흐름을 날짜가 붙은 자료로 받쳐야 합니다. 별거 개시 시점과 기간은 주민등록초본의 전입 이력으로, 생활비와 경제적 협력의 단절은 계좌 이체 내역으로, 대화와 관계의 단절은 메시지·통화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상대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던 문자, 각방·별거 합의 정황, 정신과 진료기록도 파탄의 시점과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별거 몇 년이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기준은 없고,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흐름과 시점의 특정이 결정적입니다.

2) 정형 사유(1호~4호)는 요건과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외도가 있었다면 제1호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판례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제6호 역시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42조). 그래서 오래된 외도만 붙들면 기간 도과로 무너질 수 있고, 이때는 그 외도 이후 이어진 별거·부양 단절·관계 회복 불능이라는 현재진행형 파탄으로 축을 옮겨 구성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사정은 제2호 악의의 유기로, 지속적 폭언·폭행·모멸은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로 각각 별도로 세워 둡니다.

3) 유책 공방을 먼저 정리해 둡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누가 이 결혼을 깼는가"의 다툼으로 흘러갑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우리 쪽 귀책으로 몰릴 만한 정황을 먼저 꺼내 놓고 평가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다해 유책성이 상쇄된 경우, 세월의 경과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건 협상에만 몰두하거나 과거에 먼저 이혼을 요구했던 기록, 장기 별거의 경과, 양육비·생활비를 이행해 온 내역을 예외 요건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비협조를 전제로 소송 로드맵을 짜기


상대가 도장을 안 찍는 사건은 소송에서도 같은 태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절차를 "협조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설계해야 시간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조정 단계를 전략적으로 통과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혼 자체를 완강히 거부해 온 사건이라면 그 거부 경위와 협의 시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조정의 실익이 없음을 소명하고, 심리를 본안으로 신속히 옮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의 거부가 재산·양육 조건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조정에서 조건을 조율해 마무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2) 잠적·무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깔아 둡니다.

상대가 소장을 받지 않고 버티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때는 주소 보정, 야간·휴일 특별송달, 그래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송달 문제를 풀어 갑니다. 다만 송달을 넘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혼 사건에는 자백간주와 청구 인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상대가 끝까지 나오지 않아도 파탄 사실은 우리가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고(같은 법 제17조),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를 개별 면담하고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진술할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3) 재산 은닉과 양육 공백을 선제적으로 막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소송이 시작되면 예금을 옮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현상 변경·물건 처분 금지,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자녀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이와 별도로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도 가능하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 상대가 재산을 숨기고 밝히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제48조의2)와 재산조회(제48조의3)를 활용합니다.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으므로, 진술을 강제하는 실질적 압박 수단이 됩니다.

4) 판결 이후의 기한까지 로드맵에 넣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그 시점에 해소되며, 상대의 도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어서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혼만 먼저 받아 두고 재산 문제를 미루다 권리 자체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면접교섭까지 처음부터 한 사건에 함께 담아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상대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혼을 막지 못합니다. 협의이혼의 문이 닫혔을 뿐, 재판상 이혼의 문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설득에 매달리며 보내는 시간은 대개 상대에게만 유리하게 쓰입니다. 그 사이 재산은 옮겨지고, 부정행위처럼 기간 제한이 있는 사유는 제척기간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정을 어느 조문의 요건에 얹어 어떤 자료로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비협조적인 상대를 전제로 조정·송달·보전처분의 순서를 어떻게 짤 것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상대의 거부는 절차를 늦출 뿐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지금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 시간만 흐르고 있다면, 어떤 사유로 구성할 수 있고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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