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 부동산을 단독 등기했다면 — 상속회복청구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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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매매/소유권 등

형제가 상속 부동산을 단독 등기했다면 — 상속회복청구와 기한 

김강희 변호사


형제가 상속 부동산을 단독 등기했다면 — 상속회복청구와 기한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등기를 곧바로 하는 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형제끼리 "천천히 정리하자"고 미루다 보면 몇 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한이 붙어 있는 것은 세금 쪽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등기 자체에는 그런 독촉이 없으니,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채 등기부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공백을 누군가 먼저 메울 때 생깁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형제 중 한 사람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단독 명의 등기를 마쳐 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뒤늦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본 다른 형제는 그제야 부동산이 통째로 한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분할협의에 동의한 적도, 도장을 찍어 준 적도 없다"는 말이 그 자리에서 나오지만, 등기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단독 상속등기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누가 옳으냐"보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느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구성하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협의분할서가 위조되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짧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피하지 못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단독 등기를 마친 형제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명의인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이 아니라 형제라는 이유로 이 법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둘째, 그 결과 이 사건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셋째, 그 두 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침해를 안 날"은 단순히 부모님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실제로 상속권을 침해한 날, 이 사건에서는 단독 상속등기가 접수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넷째, 그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입니다.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므로, 형제와 제3자는 각기 다른 시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네 지점은 순서대로 이어져 있고,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잃고,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무는 기간을 세우는 일에서 시작해 기간을 지키는 일로 끝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제척기간의 시계를 확정하고 등기 상태를 묶어 두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3년과 10년이라는 두 개의 시계가 이미 돌고 있고, 그중 하나라도 멈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고정합니다.

1) 등기 자료로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문서로 특정합니다.

10년의 기산점은 기억이 아니라 등기부가 정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해당 상속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원인을 확인해, 침해행위일을 날짜 단위로 확정합니다. 이어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류의 열람·발급을 신청해 실제로 제출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확보합니다. 여기서 협의서에 찍힌 인감이 본인 것인지, 인감증명서가 언제 어디서 발급되었는지, 발급 당시 본인이 그 지역에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확인은 소장을 쓰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3년의 기산점을 방어할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10년이 남아 있어도 3년이 먼저 지나면 청구는 그대로 차단됩니다. 상대방은 대개 "가족 모임에서 다 이야기했으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다툽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속에서 배제된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력, 그 사실을 알고 형제에게 항의한 문자·통화 기록, 세무서나 금융기관에서 상속재산을 조회한 기록 등이 그것입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등기부를 떼어 본 이력이 남아 있다면 3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이 위험을 먼저 계산합니다.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 상태를 고정합니다.

소송 사실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 제기 사실을 공시하던 예고등기 제도가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은 처분금지가처분이 메웁니다. 소를 내는 동안 형제가 부동산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상대해야 할 사람이 늘고, 각 상대방마다 제척기간을 따로 지켜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 제기 전이나 직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기입해 둡니다. 이 한 단계가 사건의 상대방 수를 그대로 묶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청구를 상속회복의 틀에 맞추고 상대방별로 기간을 관리하기


기간을 지켰다면 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입니다. 청구의 형태를 잘못 잡으면 이겨도 등기가 정리되지 않고, 상대방을 빠뜨리면 판결을 받고도 부동산을 되찾지 못합니다.

1) 등기 전부가 아니라 자기 상속지분에 맞추어 청구를 세웁니다.

형제 명의 등기 전부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는 그 형제 자신의 상속분까지 지우겠다는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단독 명의로 된 등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 부분에 관하여 일부말소(경정)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자녀들 사이에서는 균등하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해 계산하므로(민법 제1009조), 상속인 범위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로 확정한 뒤 지분을 산정합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방식도 쓰이지만, 어느 형태든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이상 제척기간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2) 제3자가 개입했다면 상대방별로 기간을 따로 지킵니다.

형제가 이미 부동산을 팔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매수인·근저당권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판례는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제에 대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일이 없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대 방향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최초의 침해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뒤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새로운 침해가 있었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제3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갑구·을구 전부를 훑어 상대방 명단을 먼저 확정한 뒤 소장을 작성합니다.

3) 등기원인을 먼저 갈라 제척기간이 걸리는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모든 사건에 3년·10년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제척기간은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상속인 자격 다툼의 실질을 가질 때 적용됩니다. 같은 형제 명의 등기라도 등기원인이 생전 증여나 매매로 되어 있다면 상속인 지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매매의 효력을 다투는 일반 소송이 되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아니라 그 청구권 고유의 소멸시효 문제로 넘어갑니다. 협의분할서 위조가 확인되면 사문서위조·행사죄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형사 대응을 병행할 수 있으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민사 제척기간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필적·인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되, 민사 소 제기는 그와 별개로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상속등기를 미루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가 비어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 먼저 채워 넣을 수 있고, 그 순간부터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 속도로 줄어든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독 등기 사실을 알게 된 날이야말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며, 형제 사이의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3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등기 접수일과 인지 시점이라는 두 날짜를 얼마나 정확히 확정하고, 그 안에서 상대방을 빠짐없이 세워 소를 제기했는가에서 갈립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형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와 지금 무엇을 먼저 묶어 두어야 하는지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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