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3년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성실하게 납부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목돈이 생기면 개인회생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다 보면 하루라도 빨리 면책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단순히 본인의 희망만으로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법률과 법원의 심사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사건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현재 개인회생의 원칙적인 변제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일정 기간만 성실하게 변제하면 자동으로 기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단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건의 진행 경과와 적용되는 법률,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변제금을 연체 없이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이 자동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돈이 생겼다고 바로 기간단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상속금, 부동산 매각대금 등으로 목돈이 생기면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시 변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출처와 재산 변동,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목돈이 생겼다면 먼저 현재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건은 3년 미만 변제기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고령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양육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기간 단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단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기간단축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한 변제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변제금을 장기간 연체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기간단축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하게 변제를 이어가고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안정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기간에 끝내는 것보다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내 사건도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언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지,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변제계획이 어떻게 인가되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의 변동, 변제 이행 상황에 따라서도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과 변제계획 변경 여부를 비롯해 사건별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과 변제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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