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 반소와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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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 반소와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오치원 변호사

최근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혼인 중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욕설, 협박을 당했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거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남편에게 빼앗기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임신 중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요구로 입양시설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자친구에게도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1. 기혼 사실을 몰랐던 남자친구도 책임질까?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정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이 교제 당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연인관계나 성적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제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상간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지만,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백한 날짜, 당시 대화 내용, 이후 만남 여부와 연락내역을 명확히 구분해 방어해야 합니다.

🧭 2. 외도를 했더라도 이혼 반소가 가능할까?

질문자의 외도는 불리한 유책 사유입니다. 그러나 외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폭행·협박·경제적 통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심히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행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이혼 반소와 위자료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누가 먼저 외도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과 경제적 통제가 시작된 시기, 외도 시점, 별거 경위 및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쌍방의 책임 정도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양측 위자료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3. 계좌에서 가져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남편이 질문자의 동의 없이 금융앱을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는 생활비, 공동채무 변제, 자발적인 지원금 등이 함께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체금이 곧바로 범죄나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이체일자와 금액, 누가 직접 조작했는지, 질문자가 거부한 대화, 돈이 남편의 개인 빚·유흥·오토바이 튜닝 등에 사용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4. 폭행·협박·공갈 고소도 가능할까?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별도의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폭행으로 돈을 빼앗거나 해악을 고지해 금전을 교부하게 했다면 공갈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도 고소 자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시기와 친족 사이 범행에 관한 고소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친족상도례 관련 법률도 개정되었으므로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형사고소를 각각 따로 대응하면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 남편의 폭행·협박과 무단이체가 시작된 시점

  • 임신·출산 및 입양시설 인계 과정

  • 부부의 실질적인 별거와 혼인 파탄 시점

  •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시점

  • 남자친구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정확한 날짜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연락과 만남 여부

카카오톡 일부만 제출하면 상대방이 유리한 부분만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계좌내역, 급여 입금자료, 목격자 진술을 서로 모순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외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도 남편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통제를 주장한다고 상간자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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