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링크만 올려도 광고·소개죄로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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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링크만 올려도 광고·소개죄로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성착취물이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주소(URL)만 올렸을 뿐, 파일을 직접 올리거나 내려받은 적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을 직접 배포·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존재를 알리거나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행위까지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성착취물을 직접 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링크만 올린 경우가 어떤 조문의 어떤 죄로 평가되는지, '배포'와 '광고·소개'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실제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아동 성착취물, 링크만 올려도 처벌되는 근거 —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를 제작 단계부터 유통·소지 단계까지 촘촘하게 나눠 처벌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제11조 제3항은 이미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조문이 '배포·제공'이라는 직접적인 유통 행위와 '광고·소개'라는 간접적인 행위를 같은 항, 같은 법정형으로 나란히 묶어놓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입법 구조는 성착취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그 존재를 널리 알리거나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는 행위 자체가 유통망을 넓히고 피해를 확산시킨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파일 자체를 전송하지는 않지만, 그 링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이 조문이 규율하려는 행위 유형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직접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3항은 '배포·제공'과 '광고·소개'를 같은 항, 같은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한다 — 링크로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직접 유포와 같은 무게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링크 게시가 '배포'로 평가된 판례 — 대법원 2023도5757

링크 게시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정리한 판례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그 대화방에 게시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링크만 올렸을 뿐 파일 자체를 전송한 적은 없으므로 '배포'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링크를 게시한 행위를 포함해 게시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링크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상당한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냈다면, 이는 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반대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만 했을 뿐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를 '소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링크를 클릭해 열람한 사람과 그 링크를 게시해 접근 경로를 연 사람은 법적 평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 링크 게시 행위 자체뿐 아니라 게시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그 링크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상당한 제한 없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다.

  • 접근 상태가 실질적으로 직접 배포·공연전시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되면 배포죄가 성립한다.

  • 링크를 열람만 한 사람은 다운로드 등 지배가능 상태로 나아가지 않는 한 소지죄로 보기 어렵다.

'광고·소개'는 배포와 무엇이 다른가 — 목적범 구조

조문을 문언 그대로 보면 제11조 제3항은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이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광고·소개와 공연 전시·상영 앞에 붙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광고·소개는 그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배포·제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일 때 이 조문이 규율하는 광고·소개죄가 됩니다. 영리 목적이 있는 제11조 제2항도 구조는 같아서, 판매·대여·배포·제공을 목적으로 한 소지·운반·광고·소개·공연 전시·상영을 함께 처벌합니다.

실무적으로 두 유형을 나누면, '배포'는 그 행위 자체로 불특정 다수가 성착취물에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광고·소개'는 그 접근을 향한 사전·보조적 행위입니다. 링크를 게시해 클릭하면 곧바로 성착취물이 열리는 경우는 앞서 본 판례처럼 그 자체로 배포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면 자료의 존재를 알리는 글이나 채널 이름·검색어를 안내해 다른 사람이 별도로 그 경로를 찾아가게 하는 경우, 또는 일부 미리보기만 보여주고 전체 자료는 별도 연락을 요구하는 경우는 배포 자체보다는 배포·제공을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두 죄는 같은 항에서 같은 법정형으로 묶여 있어,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구성되더라도 처벌 수위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판매·공유합니다"라는 글로 성착취물의 존재를 알리는 경우.

  • 채널명·대화방 이름·검색어를 안내해 다른 사람이 그 경로를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경우.

  • 일부 캡처·썸네일만 보여주고 전체 자료는 별도 연락이나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오픈채팅·SNS에 링크를 올리는 방식마다 판단이 달라진다

같은 '링크 게시'라도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갈립니다. 클릭 즉시 별도 절차 없이 성착취물에 접근되는 링크를 공개 채널이나 검색 가능한 게시판에 올린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접근 가능성이 명확해 배포 또는 공연 전시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면 비공개 대화방의 초대링크만 게시하고 실제 자료는 승인 후 별도로 전달하는 구조라면, 초대링크 게시 자체는 광고·소개에 가깝게 평가되고 그 뒤 자료를 전달하는 행위가 별도의 배포·제공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대1로 지인에게만 링크를 보낸 경우도 처벌을 피해 가지는 못합니다. '배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과 달리,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제공'으로 평가되고, 제11조 제3항은 배포와 제공을 나란히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채널 리스트 사이트나 오픈채팅 검색 기능을 통해 등록·검색되도록 방치한 경우는 실제 조회수·참여자 수와 무관하게 접근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이 배포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링크의 생존 기간, 클릭 시 별도 인증이 필요했는지, 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었는지가 실제 수사에서 접근 가능성을 가르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신고나 모니터링으로 확보한 게시글 캡처를 기점으로 삼아, 해당 계정이 올린 다른 게시물이나 대화 이력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한 번의 게시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링크를 올리거나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다시 올린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계속된 유통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삭제 이후 재게시가 없고 게시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은 접근 가능 범위를 제한적으로 볼 근거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했다면 배포·공연전시로, 접근을 안내만 했다면 광고·소개로, 특정 개인에게만 전달했다면 제공으로 — 어느 쪽이든 제11조 제3항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영리 목적이 있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 제11조 제2항

같은 링크 게시라도 대가를 받고 이루어졌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코인·상품권 등으로 대가를 받고 링크를 전달하거나,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링크를 홍보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비영리인 제3항의 3년 이상보다 하한이 2년 더 높아지는 만큼, 대가 수수 여부는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리 목적은 실제로 수익이 실현됐는지가 아니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위했는지로 판단됩니다. 링크 자체는 무료로 게시했더라도 팔로워 수·조회수를 늘려 다른 유료 콘텐츠나 채널로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개인적인 관심이나 호기심에서 지인과 링크를 주고받은 경우라면 제3항의 비영리 유형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채널 운영 방식 자체가 영리 목적 판단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무료 회원에게는 일부 링크만 공개하고 후원·결제를 마친 회원에게 별도 채널의 링크를 안내하는 등급제 구조라면, 링크 게시 행위와 대가 수수 사이의 대응 관계가 뚜렷해 영리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 결제 내역, 등급별 접근 권한 설정, 홍보 게시글의 문구까지 함께 증거로 수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 "링크가 죽어 있었다" — 고의 항변은 어디까지 통할까

제11조가 규정하는 각 죄는 모두 고의범이므로, 게시한 링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연결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고의 인식 여부는 자백이 아니라 정황증거로 추단됩니다. 채팅방·채널의 이름, 함께 게시된 문구, 미리보기 이미지, 검색에 사용한 키워드 등이 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거나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는 항변은 그런 정황과 배치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링크가 게시 당시에는 살아 있었지만 이후 만료되었거나 삭제됐다는 사정도 자주 언급되는 항변입니다. 앞서 살펴본 판례의 핵심 판단 기준이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냈는지'인 만큼, 게시 당시에 실제로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이후 링크가 만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완성 시점은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든 게시 당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게시 당시부터 이미 링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로그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포·공연전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디지털성범죄는 특성상 신고·모니터링을 통해 서버 로그, 게시 화면 캡처, IP 정보 등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서두르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 경위, 접근 가능 범위(공개·비공개, 인원 제한 여부), 대가 수수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스스로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게시 기간, 실제 확산 정도, 삭제·신고에 협조했는지 여부는 이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포함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게시 당시 채팅방·게시판의 공개 범위 설정 화면(캡처 등).

  • 링크의 생존 기간과 삭제·만료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가 수수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거래 내역.

  • 자진 삭제·신고 등 사후 조치 이력.

자주 묻는 질문

Q. 링크를 눌러본 사람도 광고·소개죄로 처벌되나요?

A. 단순히 링크를 클릭해 열람만 한 경우는 광고·소개나 배포가 아니라 시청·소지 여부가 문제되고, 실제로 파일을 내려받는 등 지배 가능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판례상 소지죄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링크를 다시 다른 곳에 게시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별도로 배포·광고·소개 여부가 문제됩니다.

Q. 비공개 대화방에만 올렸는데도 처벌되나요?

A. 참여 인원이 제한된 비공개방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참여를 신청해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배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소수에게만 폐쇄적으로 전달됐다면 배포보다는 '제공'으로 평가되는데, 어느 쪽이든 처벌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Q. 링크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면 무죄인가요?

A. 게시 당시 실제로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면 이후 만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게시 당시부터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배포·공연전시로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광고·소개죄와 배포죄로 동시에 문제될 수 있나요?

A. 실무에서는 같은 게시 행위를 두고 배포와 광고·소개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선택해 판단합니다. 두 유형이 같은 항·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어 어느 쪽으로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Q. 실수로 링크를 잘못 올렸다고 하면 참작되나요?

A. 성착취물임을 몰랐다는 사정이 객관적 정황상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지만, 미리보기 이미지나 채팅방 이름 등으로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단순 실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나요?

A. 초범 여부, 게시 기간, 실제 확산 범위, 영리 목적 유무 등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여부를 포함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링크만 올렸을 뿐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링크 게시로 불특정 다수가 상당한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를 직접 배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고, 설령 직접 접근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도 존재를 알리거나 경로를 안내하는 행위는 '광고·소개'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결국 링크 게시 방식이 공개였는지 비공개였는지,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게시 당시 실제로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형사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초기에 확보된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커서, 진술 방향을 잡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검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이런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접근 가능 범위와 영리 목적 유무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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