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시술 중 추행 주장, 사전동의로 방어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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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마사지 시술 중 추행 주장, 사전동의로 방어하는 법 

김강희 변호사


마사지 시술 중 추행 주장, 사전동의로 방어하는 법


사건 개요


스포츠마사지·타이마사지·스웨디시 등을 운영하다 보면, 정상적인 시술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오간 뒤 손님이 뒤늦게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를 상담으로 자주 만납니다. 시술사 입장에서는 다리·어깨·허리 등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통상적인 손기술을 했을 뿐인데, 손님은 그 접촉의 강도나 부위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곤혹스러운 것은 시술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입니다. 손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룸은 대개 문이 닫힌 독립 공간이고, 내부에 CCTV를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벌어지면 남는 것은 시술사와 손님, 양측의 진술뿐이고, 그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를 받은 시술사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처럼 되어 버렸다"는 당혹감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시술 계약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손님이 사전에 그 범위를 알고 동의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시술 전 안내와 동의 과정, 룸의 물리적 구조, 결제·예약 기록을 촘촘히 재구성하는 쪽이 실제로 결과를 바꿉니다.


핵심 쟁점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가한 경우뿐 아니라, 접촉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면 성립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형태로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2015도6980 판결은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에 착수했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하고, 이 법리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틀을 시술 사건에 대입하면 쟁점은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손님이 시술 전에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시술받을지 안내받고 동의했는지입니다. 둘째, 문제가 된 접촉이 해당 시술기법상 통상적인 범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룸의 구조와 정황상 그 접촉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결제·예약 기록이 실제 시술 시간·코스와 진술을 어떻게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처음부터 자료로 채워 두었는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시술 부위 사전동의를 입증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은 "동의 없이 그 부위를 만졌다"는 전제입니다. 시술사는 당연히 동의받았다고 여기지만, 그 기억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전동의의 흔적을 모읍니다.

1) 문진표와 상담 기록으로 동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예약 시점의 문진표·상담일지에 시술 부위·강도·주의사항을 손님이 직접 체크하거나 구술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그 손님이 사전에 시술 범위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예약앱·카카오톡 상담 내역에 "전신마사지"인지 "부분마사지"인지, 어느 부위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는지가 남아 있다면 함께 확보합니다. 구두로만 안내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직원이나 접수 담당자의 진술을 통해 안내 사실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2) 접촉이 해당 시술기법의 통상적 범위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시술사의 "원래 그렇게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속 협회나 교육기관의 표준 시술 매뉴얼, 동종업계의 통상적 시술 순서·부위에 관한 자료를 통해, 문제 된 접촉이 특정 손님만을 겨냥한 일탈이 아니라 그 시술 종류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앞서 본 '추행 해당성' 판단에서 행위태양과 경위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손님의 반응과 시술 중 정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시술 도중 이의 제기나 중단 요청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에 대해 시술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통상적 시술 범위 내의 접촉이었는데도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라면, 그 사이에 있었던 대화나 태도 변화를 짚어 두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룸 구조와 결제내역으로 정황증거를 세우기


동의 범위를 다투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그 공간과 시간 자체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룸의 물리적 구조와 동선을 도면·사진으로 특정합니다.

문이 완전히 잠기는 구조인지, 인터폰이나 비상벨이 있는지, 옆방·복도와의 차단 정도, 직원이 수시로 드나드는 동선인지를 도면과 사진으로 남깁니다. 즉각적인 이의제기나 도움 요청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구조였는지는, 손님이 주장하는 상황의 개연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정황증거로 쓰입니다.

2) 룸 밖 CCTV와 직원 동선 기록을 확보합니다.

룸 내부에 CCTV가 없더라도, 입·퇴실 시각이 찍힌 출입구·복도·카운터 CCTV, 직원의 순회·응대 기록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시간 중 비명이나 소란, 급박한 이탈 정황이 없었는지, 시술 종료 후 손님의 태도(추가 결제, 재예약 문의, 평온한 퇴실 등)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대조합니다.

3) 결제·예약 내역으로 시술 시간과 코스를 특정합니다.

포스(POS) 결제내역과 예약시스템 로그에는 코스명, 결제 금액, 시작·종료 시각이 남습니다. 어떤 코스를 결제했는지가 곧 손님이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한 시술 범위를 뒷받침하며, 실제 시술 시간과 손님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몇 분간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인지)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도 이 자료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시술업 특성상 신체 접촉은 피할 수 없고, 그래서 억울한 신고에 노출될 위험도 늘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받은 다음이 아니라, 평소 문진표·상담기록·결제시스템을 어떻게 남겨 왔는가에서 이미 갈립니다.

사전동의의 범위, 룸의 구조, 결제·예약 기록이라는 세 축을 얼마나 증명 가능한 형태로 갖추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며, 이는 사건이 터진 뒤보다 지금 미리 점검해 둘 때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이런 신고를 받았거나 운영상 대비가 걱정되신다면, 한 번 상담을 통해 무엇을 갖추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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