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40대 공무원 A씨는 매달 약 2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이 겹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났고, 이후 카드론과 신용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는 신한카드, 신한은행, 신한저축은행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총 채무는 44,817,838원에 달했습니다.
공무원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며 오랫동안 버텼지만, 카드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무원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무원 역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월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충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생계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인정받느냐가 최종 변제금과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반향은 신청인의 급여와 고정지출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신한카드, 신한은행, 신한저축은행은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이지만 각각 별개의 채권자로 취급된다는 점을 고려해 채권목록을 정확히 작성했고, 보정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의 성격과 금액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10월 20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월 소득 약 250만 원 가운데 1,989,741원을 생계비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은 519,491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 총 변제액은 12,467,784원, 변제율은 원금의 27.8%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44,817,838원의 채무 가운데 약 72%를 면책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소득이라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결국 개인회생 탕감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계산한 변제금과 법원이 실제 인정하는 금액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작정 버티기보다 현재 소득과 지출 구조를 정확히 검토받아 자신에게 맞는 변제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준비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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