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지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는 생각보다 길고, 어느 시점의 투약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발감정에서 오래전 투약 흔적이 함께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전부 기소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시효가 지났다고 안심했던 사건이 다시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가 몇 년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오래전 투약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투약 공소시효,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공소시효는 그 범죄의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장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으로 단계를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면 먼저 문제 된 행위의 법정형이 몇 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이므로 앞서 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집니다. 마약 사건 중 실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바로 이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이므로, "마약 투약 공소시효가 몇 년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대개 10년입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계산된다.
참고로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금보다 짧았고, 개정을 거치며 현재의 10년 체계로 늘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투약행위라면 행위 당시 시행되던 공소시효 규정이 지금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공소시효가 다른 이유
모든 마약류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7년으로 향정신성의약품보다 짧아집니다. 반대로 아편·코카인·헤로인 등 마약(협의의 마약)의 매매나 투약처럼 법정형이 더 무겁게 설정된 유형은 공소시효도 그만큼 길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암페타민류 등) 단순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10년
대마 흡연·섭취 — 5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
마약(아편·코카인·헤로인 등) 투약·매매 등 — 법정형이 더 무겁게 설정되어 공소시효도 앞의 두 유형보다 길게 산정될 수 있음
그래서 "마약 투약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라는 질문에는 어떤 약물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정확한 죄명과 적용 법조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의사실 통지서나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흐르나 — 기산점의 함정
공소시효가 며칠 남았는지 계산하려면 먼저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죄는 투약이라는 행위 자체로 즉시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어서, 별도의 결과 발생을 기다릴 필요 없이 투약한 바로 그 순간 실행행위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날, 모발감정이나 소변검사 결과가 확정된 날, 검찰이 기소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투약한 날입니다. 적발이나 수사가 한참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투약 시점 자체가 이미 공소시효 기간을 넘겼다면, 뒤늦게 물증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적발일이나 기소일이 아니라, 실제로 투약이 이루어진 그 날부터 계산된다.
투약 1회=1죄 원칙 — 오래된 투약이 처벌되기 어려운 이유
마약 투약죄는 원칙적으로 투약한 횟수만큼 별개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오늘 한 번, 한 달 전에 한 번 투약했다면 이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범죄이고,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되면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도 투약행위마다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공소사실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상 확립된 태도이고, "몇 개월 사이 어느 지역에서" 식으로 뭉뚱그려 기재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시효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나옵니다. 투약 행위 하나하나가 별개의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도 그 투약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10년 전 투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그 투약행위 자체의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어 더는 기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 일도 처벌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원칙적인 답은 그 투약행위 하나만 놓고 보면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2026년 현재 뒤늦게 확인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투약행위의 공소시효 10년은 2026년이 되기 전에 이미 지나 있으므로, 이 투약행위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같은 사람이 2020년에도 별도로 투약한 사실이 함께 확인된다면, 2020년 투약행위는 아직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사람의 여러 투약행위라도 시점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투약 일시 — 정확한 날짜 또는 특정 가능한 범위
투약 장소 — 구체적 장소
투약 방법 — 주사·흡입 등 방법과 사용량
그런데도 오래된 투약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 — 포괄일죄 구성
다만 투약 1회=1죄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동일한 습벽에 의해 비슷한 시기·방법으로 마약을 반복해서 투약해 왔다고 인정되면, 여러 번의 투약행위를 하나로 묶어 포괄일죄로 구성해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그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가장 마지막 투약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이 경우 최종 투약일이 시효 이내라면, 앞선 투약행위까지 포함한 전체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종 투약일이 3년 전이라면, 그로부터 시효 10년을 역산해 그 안에 들어오는 앞선 투약행위들까지 함께 공소사실에 포함될 여지가 생기는 식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포괄일죄로 구성해 기소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시기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거나, 마약을 구한 경로나 판매자가 서로 다르거나, 투약 방법이 달라지는 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포괄일죄가 아니라 개별적인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지면 앞서 본 투약 1회=1죄 원칙으로 돌아가, 시효가 지난 개별 투약행위는 다시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최종 투약행위를 기준으로 전체 공소시효가 진행하지만, 투약 시기·방법·경로가 다르면 법원이 이를 별개의 범죄로 나눠 판단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멈추는 경우 — 국외도피와 재판 중 정지
시효가 흐르다가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멈춥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면 그 순간부터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되고, 이후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나머지 시효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흔한 오해가 "재판이 오래 걸리면 그사이에 시효가 완성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공소제기 자체가 시효 진행을 멈추게 하므로 기소 시점까지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후 재판이 몇 년을 끌어도 시효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국외도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투약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해외로 나가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이때는 단순히 해외에 머문 기간이 아니라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학이나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와 도피 목적의 출국은 정지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투약 후 8년이 지난 시점에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2년간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 2년은 시효 진행에서 제외되어 실제로는 투약일로부터 12년이 지나야 비로소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모발감정으로 드러난 오래전 투약,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
마약 수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발감정은 모발이 자라는 속도를 근거로 과거 일정 기간의 투약 이력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모발은 통상 한 달에 1센티미터 안팎씩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채취한 모발의 길이에 따라 확인 가능한 투약 이력의 기간도 달라집니다. 모발 길이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그 이상의 투약 이력까지 확인될 수 있어, 감정 결과에 이미 시효가 지난 시점의 투약 흔적까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발감정은 어디까지나 투약 사실을 밝히는 증거 방법일 뿐이고, 그 자체로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새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감정 결과 중 공소시효 이내에 해당하는 구간의 투약만 기소 대상으로 삼고, 그 이전 구간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반복 투약이 포괄일죄로 구성되는 사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발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감정에 나타난 각 투약 추정 시점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시효 이내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약한 지 10년이 넘었으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A. 그 투약행위 자체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은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을 넘긴 단 한 번의 투약행위만 놓고 보면 기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그 이후의 투약과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하면 최종 투약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지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다고 단정하기보다, 그 이후의 투약 이력이 함께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모발에서 오래전 투약 흔적이 나왔는데 기소될 수 있나요?
A. 모발감정은 투약 사실을 밝히는 증거 방법일 뿐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새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모발 길이에 따라 수개월에서 그보다 긴 기간의 투약 이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에 시효가 지난 시점의 흔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으로 확인된 투약 시점이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다면 그 부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복 투약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예외적으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었는데 그동안 시효가 흘렀나요?
A.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지된 기간만큼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도 그대로 뒤로 밀립니다. 다만 이 규정은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때 적용되므로, 단순 유학이나 취업, 파견 근무로 해외에 있었던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출국 경위와 체류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Q. 대마와 필로폰은 왜 공소시효가 다른가요?
A. 공소시효는 그 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마 흡연·섭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그 결과 공소시효도 각각 7년과 10년으로 차이가 나고, 아편·코카인 등 마약(협의의 마약) 관련 범죄처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유형은 공소시효도 이보다 길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이 오래 걸리면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는 순간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됩니다. 기소 시점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후 재판이 몇 년을 끌어도 그 사이에 새로 시효가 완성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남은 시효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여러 번 투약한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 전부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나요?
A. 원칙적으로 투약 1회마다 별개의 범죄로 보고 공소사실도 일시·장소·방법을 각각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습벽에 의해 시기·방법이 비슷하게 반복됐다고 인정되면 검찰이 여러 건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구성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투약행위를 기준으로 전체 공소시효를 따지게 되어 판단 방식이 달라지고, 반대로 법원이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개별 범죄로 나뉘어 판단됩니다.
맺음말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는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을 기준으로 10년이고, 대마처럼 법정형이 더 낮은 유형은 7년으로 더 짧습니다. 시효는 적발일이나 기소일이 아니라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날부터 흐르며, 투약은 원칙적으로 1회마다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 오래된 투약행위는 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복 투약이 포괄일죄로 구성되거나, 국외도피로 시효가 정지되는 등 예외가 있어 "오래전 일이니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발감정 등으로 과거 투약 정황이 함께 드러난 경우라면, 각 투약 추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이내와 이후 구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시점이 기준이 되는지, 정지 사유가 걸려 있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도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모발감정 결과를 근거로 한 마약 투약 수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공소시효 도과 여부부터 냉정하게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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