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감치까지 가야 하나요
사건 개요
이혼할 때 양육비는 조정조서나 판결,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분명히 정해 두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런대로 들어오던 돈이 어느 순간부터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2년째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로 독촉해도 "곧 보내겠다"는 답만 반복되고, 전화를 피하기 시작하면 남은 방법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그 사이 아이는 자라고, 학원비·의료비·생활비는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모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이 정도면 법이 뭔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은 상당히 촘촘한 압박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단들은 순서 없이 아무거나 골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 감치 → 행정적 제재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단계를 밟아야 효과를 냅니다. 2년이나 참아 온 시간은 이미 그 단계를 여러 칸 건너뛸 만큼 충분한데, 정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만 더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를 정할 때 받은 조정조서·판결·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지금 당장 이행명령 신청부터 시작할 수 있고 2년간의 불이행 기록은 감치·운전면허 정지·형사처벌까지 요구할 근거로 충분합니다. 관건은 각 단계의 요건을 놓치지 않고 순서대로, 그리고 빠짐없이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집행권원—조정조서, 판결, 심판, 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입니다. 둘째, 가정법원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신청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붙는 과태료(같은 법 제67조, 1천만 원 이하)의 실효성입니다. 셋째, 3기 이상 정기금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감치(같은 법 제68조, 30일 범위)를 신청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넷째,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이행할 경우 이어지는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나아가 형사처벌까지의 절차를 놓치지 않고 밟는지입니다.
이 네 단계는 순서가 있습니다. 집행권원 없이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이행명령 없이는 감치를 신청할 수 없으며, 감치명령 없이는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패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각 단계의 요건을 서류로 채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 강제력의 사다리를 순서대로 밟기
많은 분들이 "그냥 바로 감치나 형사고소부터 하면 안 되느냐"고 묻지만, 법이 정한 사다리를 건너뛰면 오히려 각하되어 시간만 더 늦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절차를 밟습니다.
1) 집행권원을 먼저 점검하고, 없다면 확보부터 합니다.
이혼 조정·판결에서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이 정해졌다면 그 조정조서·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 당시 구두로만 정했거나 서류를 챙기지 못했다면, 강제력 있는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조정이나 심판을 먼저 거쳐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이후 어떤 절차도 시작할 수 없으므로,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서류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은 상대방을 심문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감치라는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함께 고지합니다. 이행명령 자체로 즉시 돈이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이 결정문이 있어야 다음 단계인 감치를 신청할 자격이 생기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3) 3기 이상 불이행이 쌓이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3회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상대방을 감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2년간 밀린 양육비라면 3기 요건은 이미 훨씬 이전에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치는 구금이라는 실질적 압박이므로, 이 단계에 이르면 그동안 버티던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감치 이후에도 안 준다면,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까지 밀어붙이기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대방이라면, 이제는 사회적·형사적 압박까지 함께 동원할 단계입니다.
1)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 제21조의12, 제21조의13).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법무부장관에게 각각 요청이 이루어지며, 다만 운전면허가 상대방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신청해 두면 압박의 강도가 누적됩니다.
2)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형사고소를 검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절차로 넘어갈지 여부와 시점은 협상 카드로도 함께 고려해 결정합니다. 감치를 받고도 1년을 그냥 흘려보내면 이 형사처벌 요건 자체가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3) 급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병행합니다.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소득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 명령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통지되어,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받은 것과 같은 효력으로 양육비가 급여에서 곧바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급여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예금·부동산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압류·추심으로 이어가, 형사·행정 절차와 별도로 실제 회수 통로를 동시에 열어 둡니다.
결론
양육비 2년 미지급은 감정적으로는 억울함이 쌓이는 시간이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이행명령과 감치를 넘어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형사처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쌓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감정을 토로하는 데 시간을 쓰느라, 정작 서류로 요건을 채워야 하는 단계를 미뤄 온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집행권원 확인부터 이행명령, 감치,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정·형사 절차까지는 순서와 기한이 정해진 싸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느 단계까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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