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초범 선고유예 가능할까 — 집행유예와 어떻게 다른가
마약 투약 초범 선고유예 가능할까 — 집행유예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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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초범 선고유예 가능할까 — 집행유예와 어떻게 다른가 

강대현 변호사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초범이라면, 실형을 피하는 방법으로 집행유예만 떠올리기 쉽지만 형법에는 그보다 더 관대한 처분인 선고유예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을 아예 선고하지 않고 미뤄두는 제도라서, 요건만 충족하면 집행유예보다 전과 문제에서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마약사범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초범이라는 사실만 믿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마약 초범이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왜 이렇게 드문 결과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마약 초범이 마주치는 두 갈래 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음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 선고유예집행유예로 나뉩니다. 둘 다 '유죄이지만 당장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결과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일단 징역형을 선고한 뒤 그 형의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아예 형을 선고하는 절차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두 제도는 적용 요건도, 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효과도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약 초범이 "나는 처음이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기 전에, 먼저 각 제도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단 한 차례, 극소량 투약한 사건이라도 검찰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기소하면 재판부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어느 제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이후 남는 기록과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크게 달라지므로, 변론 단계에서부터 어느 제도를 목표로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는 절차 자체를 미루는 것 — 이 차이가 요건과 효과 모두를 가른다.

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59조가 요구하는 것들

형법 제59조는 선고유예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즉 법원이 심리 끝에 정하는 선고형 자체가 1년 이하로 내려가야만 선고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문턱을 넘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정들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만 선고유예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참작하는 사정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특히 투약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즉 수사에 협조했는지, 치료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였는지가 핵심적으로 심사됩니다.

단서 조항도 중요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선고유예가 아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고형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일 것.

  •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것.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전과가 있으면 요건 자체 불성립).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애초에 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는 셈이라, 전과 문제에서 집행유예보다 유리한 결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2조는 무엇을 다르게 보나

형법 제62조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선고유예보다 적용 가능한 형량의 폭이 넓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마약 초범이라도 과거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이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일 것.

  •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선고유예의 '개전의 정상 현저'보다 문턱이 낮음).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의 범행이 아닐 것.

두 제도, 전과 기록에 남는 흔적이 다르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2년을 무사히 넘기면 면소로 간주되어, 형이 애초에 없었던 것에 가깝게 처리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법 제65조에 따라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형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은 비슷해 보이지만,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판결과 구체적인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가 판결문과 수사·재판 이력에 남는다는 점에서 선고유예와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도 선고유예는 애초에 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후 다른 사건의 양형이나 자격 제한 심사에서 더 유리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초범이 선고유예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결국 이 지점 — 형이 아예 남지 않는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만큼 법원이 요구하는 문턱도 훨씬 높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만약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됐던 형이 그대로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됐던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게다가 이후 다시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앞선 사건에서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처음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약 초범이 선고유예를 받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은 투약 등 단순 사용 행위만으로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유예는 선고형 자체가 1년 이하로 내려가야 검토 대상이 되는데, 법정형이 이렇게 높은 범죄에서 실제 선고형을 1년 이하까지 낮추려면 그만큼 강한 정상참작 사유가 쌓여야 합니다. 마약 범죄 자체의 법정형 구조가 선고유예로 가는 문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요건을 법원이 마약사범에게 유독 엄격하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마약 초범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보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혹은 치료 관련 조건이 붙는 처분이 실무상 더 흔하게 선택됩니다.

가령 향정신성의약품을 한 차례 투약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더라도, 재판부가 "재범 방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선고형을 1년 이하로 낮추더라도 개전의 정상 현저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즉 선고유예는 선고형 문턱과 개전의 정상이라는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마약 사건에서는 두 번째 관문에서 걸리는 경우가 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

선고유예 사례가 드물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이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는 사건들은 몇 가지 공통된 사정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투약량이 극히 소량이고 단 1회에 그치는 등 범행 정도가 경미할 것.

  • 매매·유통·알선 등 영리 목적 관여 정황이 전혀 없을 것.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을 것.

  •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했거나 이수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

  • 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이어서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을 것.

이 가운데 수사 협조는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자수를 통해 선고형 자체를 낮추면 선고유예의 첫 관문인 '1년 이하'라는 문턱에 다가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수만으로 개전의 정상 현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열리지 않는다 — 선고형이 1년 이하로 내려갈 만큼 범행이 경미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이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문턱을 넘는다.

실무에서 더 자주 선택되는 집행유예·치료 연계 처분

마약 초범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자주 선택하는 결론은 선고유예가 아니라 집행유예입니다. 이때 법원은 투약 경위와 가담 정도, 마약류 취급 이력, 재범 여부, 치료 의지,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는 형의 집행만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장치를 병행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 자체를 유예하며 치료를 조건으로 붙이는 별개의 제도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뒤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유예·집행유예와는 절차와 단계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되는지,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치료 이력을 쌓는 방법으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받고 필요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절차를 통해 형성된 진단·치료 기록은 수사·재판 단계 모두에서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선고유예를 주장하려면 준비해야 할 자료

선고유예를 받아내려는 쪽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투약 경위와 양을 소명하는 자료, 수사 협조 경과,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의 진단·이수 확인서, 정기적인 약물 검사 결과, 가족·직장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 없이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 강조하는 변론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양형자료는 수사 단계부터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이 임박해서야 치료 이력을 만들려 하면 법원이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고, 반대로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기록이 있으면 개전의 정상을 인정받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변론 전략도 단계별로 달라져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자수·수사협조 정황과 치료보호 신청 여부가 향후 기소 방향(구약식·구공판)에 영향을 주고, 기소 이후에는 공판 과정에서 위 자료들을 종합해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지,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현실적 목표로 삼을지에 따라 준비 방향과 시점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이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초범이면 무조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참작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선고형이 1년 이하로 내려가야 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Q.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선고유예가 전과 문제에서 더 유리합니다. 다만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아예 사라지나요?

A.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이 애초에 없었던 것에 가깝게 처리됩니다. 다만 수사·재판을 받은 사실 자체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같은 제도인가요?

A. 다릅니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이고, 선고유예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유죄를 인정한 뒤 형의 선고만 미루는 제도입니다.

Q.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는 전혀 불가능한가요?

A. 네, 형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됐던 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고, 새로운 범행에 대한 형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맺음말

마약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분명히 참작되는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선고유예라는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선고형 자체가 1년 이하로 내려가야 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실무에서는 집행유예나 치료 연계 처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투약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요건도, 유예기간이 끝난 뒤 남는 흔적도 다른 만큼,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 문턱에 더 가까운지를 수사 초기에 냉정하게 가늠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마약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선고유예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치료 이력부터 쌓아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초기에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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