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회 단체사진서 허리 잡았다고 고소당했다면
사건 개요
매주 주말 새벽마다 공을 차 온 조기축구회 회원들에게 뒤풀이 회식 자리는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다 같이 술 한잔을 나누고, 마지막 순서로 "다 같이 한 장 찍자"는 누군가의 말에 다들 자리를 좁혀 앉거나 서서 단체사진을 찍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성 회원이 사진이 잘 나오게 자세를 잡아 준다며 여성 회원의 허리 쪽에 손을 얹었는데, 셔터가 눌리고 술자리가 끝난 뒤 그 여성 회원이 "동의 없이 몸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실제로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회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카메라를 보고 웃으며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형사 입건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다 같이 찍은 사진이니 별일 아니다"라는 항변을 그대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은 그 신체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를 별도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체사진 촬영이라는 정황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지만, 그 촬영의 맥락과 접촉의 구체적 모습을 제대로 입증하면 추행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관건은 "다 같이 찍었다"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그 순간의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내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사건처럼 별도의 폭행 없이 접촉 그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그 접촉이 폭행이자 동시에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둘째,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즉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셋째, 그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즉 단체사진 촬영이라는 상황 자체에 대한 묵시적 수용의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촬영이라는 경위와 다수가 지켜보는 공개된 상황이라는 객관적 정황은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접촉 부위나 방식이 통상적인 포즈 잡기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 정황만으로는 방어되지 않습니다. 결국 승패는 그 순간의 구체적 모습을 얼마나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해 내느냐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촬영이라는 '맥락'을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몰래 만졌다"는 인상입니다. 단체사진이라는 맥락을 말로만 주장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그 순간을 재구성합니다.
1) 촬영 당시 상황을 시각·청각 증거로 확보합니다.
사진 자체와 그 전후로 촬영된 다른 사진·영상, 단체 채팅방에 공유된 사진과 반응 메시지를 우선 확보합니다. 여러 사람이 카메라를 향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 접촉 직후에도 촬영이 계속 이어지며 별다른 소란이 없었던 정황은 그 순간이 은밀하거나 일방적인 접촉이 아니라 공개된 촬영 행위의 일환이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접촉의 부위·강도·지속시간을 통상적 포즈의 범위로 특정합니다.
추행 여부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로 갈립니다. 손을 얹은 부위가 옷 위 허리 쪽이었는지, 접촉이 셔터가 눌리는 짧은 순간에 그쳤는지, 아니면 이를 벗어나 반복되거나 은밀한 부위로 이어졌는지를 목격자 진술과 사진 속 자세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통상적인 단체사진 포즈 잡기의 범위 안에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3) 다수 목격자의 진술로 공개성과 통상성을 뒷받침합니다.
단체사진 자리에는 다른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함께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회원들에게 당시 분위기, 접촉이 있었는지 인식했는지,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이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두면, 문제 된 접촉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통상적인 촬영 과정의 일부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법리로 방어선을 세우기
맥락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도, 그것이 법리로 연결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종합 판단 기준에 맞추어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법원은 추행 해당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부터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누가 촬영을 제안했는지, 왜 자세를 잡아 주게 되었는지), 평소 관계, 접촉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방향을 설계해, 진술이 흔들려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을 막습니다.
2) 피해자의 즉시 반응 정황으로 '의사에 반함'을 다툽니다.
접촉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항의 없이 촬영을 계속했는지,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함께 올리거나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는지 등 사후 행동 정황은 그 순간 접촉이 명백히 의사에 반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못한 사정(자리의 분위기, 위계 관계 등)도 함께 살펴, 이 정황이 섣부른 단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합니다.
3) 사안의 경중에 맞추어 수사 단계 대응 수위를 조정합니다.
맥락과 법리를 갖추었다면, 불송치·불기소를 받아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의견서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만약 접촉의 태양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완강해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면, 조기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함께 준비해, 어느 국면으로 가더라도 불리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수위를 이원화합니다.
결론
조기축구회 뒤풀이의 단체사진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도, 그 안의 신체접촉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사건들이 보여 주는 현실입니다. "다 같이 찍은 사진인데 설마"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는, 정작 그 순간의 맥락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흩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사건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통상적인 촬영 과정의 일부였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었는지는 결국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으로 재구성해 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그런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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