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찾아간 것도 주거침입일까?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찾아간 것도 주거침입일까?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찾아간 것도 주거침입일까? 

박상석 변호사

헤어진 연인의 집 앞까지 간 것은 아니고, 아파트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집 안 내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처럼 각 세대의 생활공간에 필수적으로 연결된 공용부분도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현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문, 경비실, CCTV, 출입기록 시스템이 있는 아파트라면 그 공간은 아무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장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전 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다른 입주자를 따라 들어갔다면, 문 앞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왜, 어떻게 들어갔느냐입니다. 택배를 맡기거나 정당한 방문 목적이 있는 경우와,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간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공동현관 출입은 주거의 평온을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외부인이 공동현관에 들어갔다고 해서 언제나 자동으로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공간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지, 출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출입 시간과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예를 들어 낮 시간에 관리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경우와, 새벽에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들어간 경우는 다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뒤따라 들어간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을 부수거나 담을 넘은 것이 아니더라도,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제구역 안에 들어갔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연인 사건에서는 이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 거부, 접근 거부, 이별 통보, 차단, 경고가 있었는데도 공동현관에 들어갔다면 단순 방문이 아니라 불안감을 주는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결합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공동현관 주거침입이 더 위험해지는 지점은 스토킹과 결합될 때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 근처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공동현관에 들어가 기다리거나,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한 번 찾아갔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이전 연락 횟수, 차단 여부, 피해자의 거부 의사, 집 근처 방문 횟수, 기다린 시간, 메시지 내용, CCTV상 동선, 경고 이후 행동을 모두 봅니다. 그래서 공동현관에 들어간 행위가 단독으로는 가벼워 보여도, 그 전후에 반복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다면 사건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하고, 주거지 접근이 반복되었다면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이후에는 사과 메시지 한 통도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사과하려 했다는 말,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주려고 했다, 사과하려고 했다, 대화를 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만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이유만으로 공동현관 출입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도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느낀 불안, 출입의 방법, 출입한 시간, 과거 관계, 반복성까지 함께 봅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예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입력해 들어간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을 때 알게 된 비밀번호라고 해도, 이별 후에는 더 이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나쁜 대응은 잠깐 들어갔을 뿐이다, 문 앞까지 가지도 않았다, 예전에 자주 갔던 곳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그런 설명보다 피해자가 거부했는지,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었는지,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초기 대응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데서 시작

공동현관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면, 처음부터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CCTV에 공동현관 출입 장면이 남아 있다면 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들어갔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피해자 세대 앞까지 갔는지, 연락을 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출입 승낙이 있었는지, 관리자의 안내를 받았는지, 정당한 방문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스토킹으로 볼 정도의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 행위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단순 주거침입인지, 스토킹과 결합된 사건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도 달라집니다.

양형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접근 중단, 연락 중단, 사과 방식 조정, 재범 방지 계획, 심리상담, 주거지 접근을 피하겠다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말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연락을 끊고 동선을 바꾼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문 앞까지 안 갔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평온

헤어진 연인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특히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인 연락, 기다림, 접근, 감시 정황이 결합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갔는지가 아닙니다. 공동현관이라는 통제된 공간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와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해쳤는지입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과거 관계도 안전장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별 후에는 예전의 출입 허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현관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아파트 공동현관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출입 경위, 시간, 방법, 피해자의 거부 의사, 반복성, 연락 내용, CCTV 자료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만나서 풀려고 한 행동이 형사사건에서는 접근과 침입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음보다 동선이 먼저 증거가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