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 오일 반입 처벌 — THC 없어도 대마인 이유
CBD 오일 반입 처벌 — THC 없어도 대마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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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오일 반입 처벌 — THC 없어도 대마인 이유 

강대현 변호사

해외 직구나 여행 중 구입한 CBD(칸나비디올) 오일을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서 걸리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이 거의 없어 환각 작용이 없다거나, 현지에서는 건강식품으로 버젓이 팔린다는 이유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CBD 오일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로 취급되어 수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대법원이 CBD 성분은 추출 원료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못 박으면서, 법률상 예외로 알려졌던 부분에서 뽑아낸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CBD 오일 반입이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합법과 불법이 갈리는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로는 없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CBD 오일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인가 — 정의와 예외 조항

마약류관리법 제2조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잎·꽃 또는 이삭이 붙어 있지 않은 것)와 그 제품은 정의에서 제외해, 환각 성분인 THC가 사실상 없는 부위는 규제 대상에서 빼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이 '성숙한 줄기나 씨앗에서 뽑은 오일이면 합법'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 예외는 대마씨(헴프씨드)를 압착해 짜낸 식용유나 화장품 원료처럼 '물리적으로' 짜낸 오일에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문제는 CBD처럼 화학적 추출·정제 공정을 거쳐 얻는 성분입니다. CBD 오일 제품 상당수는 대마초 잎이나 꽃, 또는 예외 대상인 뿌리·줄기에서 용매 추출 등의 방법으로 칸나비디올 성분만 따로 뽑아낸 뒤 캐리어 오일에 희석한 제품입니다. 이 지점에서 '원료 부위가 예외 대상이면 최종 제품도 예외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고,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대법원 판결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렸습니다.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는 정의에서 제외되지만, 그 부위에서 추출한 CBD 성분까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추출 부위와 무관하다 — 2025년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기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은 화장품 원료로 칸나비디올(CBD)을 수입하려던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에 불복해 다툰 사건입니다. 이 사업자는 자신이 수입하려는 CBD가 마약류관리법상 예외로 규정된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마약류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칸나비디올(CBD) 성분은 그것을 어느 부위에서 추출했는지와 관계없이 성분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료가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처럼 정의상 예외에 해당하는 부위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추출·정제해 낸 칸나비디올이라는 화합물 자체는 규제 대상인 대마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식약처의 수입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줄기에서 뽑았으니 괜찮다', '뿌리 성분이라 예외다'라는 식의 항변은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품 라벨이나 판매 사이트에 원료 부위가 어떻게 표기돼 있든, 칸나비디올이 검출되는 이상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CBD는 추출 원료(종자·뿌리·성숙한 줄기 포함)와 관계없이 성분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해외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은 왜 다른가 — THC 함량 기준과 원료 기준의 차이

미국 등 일부 국가는 THC(환각을 일으키는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삼아, 건조 중량 기준 THC 0.3% 미만인 헴프 유래 제품은 연방법상 규제 대상에서 빼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THC가 거의 없는 CBD 오일이 현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합법적으로 유통됩니다. 여행 중이나 해외 쇼핑몰에서 이런 제품을 접한 소비자가 '성분표에 THC 0%라고 적혀 있으니 문제없겠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옵니다.

반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은 THC 함량이 아니라 원료가 된 식물체의 부위를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가릅니다. 종자·뿌리·성숙한 줄기라는 부위 자체는 예외지만, 그 부위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이라는 화합물은 앞서 본 대법원 판결대로 그 자체로 대마입니다. THC 함량이 0%에 가깝더라도, 원료가 대마초이고 추출·정제 공정을 거친 이상 규제를 피해가지 못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해외에서 합법이니 한국에서도 괜찮겠지'라고 판단해 반입하다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포장이나 성분표에 'THC-free', '헴프 추출' 등의 문구가 있어도 국내법상 판단 기준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THC 함량 기준(미국 등 일부 국가) — THC 0.3% 미만 헴프 유래 제품은 규제 예외.

  • 원료 부위 기준(한국) — 종자·뿌리·성숙한 줄기는 예외지만, 그 부위에서 추출한 CBD 성분 자체는 규제 대상.

  • 'THC-free', '헴프 추출' 표기는 국내법상 반입 가능 여부와 무관.

반입하면 무슨 죄가 되나 — 대마 수입죄의 무거운 법정형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는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수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이는 단순 소지·투약죄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으로, 국경을 넘어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 자체를 유통 위험이 큰 범죄로 보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의 범위가 상업적 유통 목적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개인이 자기가 쓸 소량의 CBD 오일 한두 병을 주문해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받는 행위도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애초에 수입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반입 수량, 판매 목적 유무, 국내에서 실제로 유통·판매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소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온 초범과, 다수에게 판매해 이익을 취한 사안은 같은 수입죄라도 실제 선고형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반입 경로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CBD 성분이 무조건 반입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가 잘 듣지 않는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료진의 소견서를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절차로 들여올 수 있는 것은 임상적으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에 한정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으로 유통되는 일반 CBD 오일과는 다른 범주입니다.

이 예외 경로는 절차가 정해져 있어, 개인이 임의로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하면 정식 수입이 아니라 여전히 무허가 반입으로 취급됩니다. 치료 목적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구매·반입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관에서 걸리면 벌어지는 일 — 통관보류부터 형사입건까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들어오는 CBD 오일은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과 정밀 검사, 필요시 성분 감정을 거치며,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 통관이 보류되고 관세청·경찰에 통보됩니다. 이 단계에서 관세법상 밀수입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수취인 조사와 함께 압수·추가 반입 이력 조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초범이고 반입량이 적더라도, 대마 수입죄 자체의 법정형이 무겁다 보니 곧바로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고 정식 수사·기소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구매 경위와 사용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관 단계 — 엑스레이·정밀검사에서 대마 성분 의심 시 통관 보류, 성분 감정 의뢰.

  • 수사 단계 — 관세청·경찰 통보 후 수취인 조사, 구매 경위·사용 목적 확인.

  • 처분 단계 — 반입량·목적·전과 유무에 따라 기소 여부와 구형 수준 결정.

소량·개인 사용 목적이면 다를까 — 양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대마 수입죄의 법정형 자체는 반입량과 무관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제 선고형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반입한 CBD 오일의 양과 THC 함량 검사 결과, 개인 사용 목적인지 판매·유통 목적인지, 이전에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지, 조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가 대표적인 참작 사유입니다.

특히 판매 목적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소량을 자기가 쓰려고 들여온 초범과, 여러 명에게 되팔아 이익을 취한 사안은 같은 수입죄라도 실형 여부와 형량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반대로 소량, 초범, 개인 사용 목적이 뚜렷하고 조사에 협조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에서 처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상참작의 문제이지, CBD 오일 반입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량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안심하고 반입했다가 수사가 개시되면, 그때부터는 반입량과 목적을 소명하며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THC 함량이 0%로 표시된 CBD 오일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THC 함량 표시와 관계없이 원료가 대마초이고 칸나비디올 성분이 검출되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로 취급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도 추출 원료나 THC 함량이 아니라 CBD 성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Q. 대마씨오일(헴프시드오일)과 CBD 오일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대마씨를 물리적으로 압착해 짜낸 식용유·화장품 원료는 마약류관리법의 예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CBD 오일은 칸나비디올 성분을 화학적으로 추출·정제한 제품이라 규제 대상입니다. 라벨에 '헴프'라고 적혀 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Q. 소량만 개인적으로 쓰려고 들여오면 괜찮지 않나요?

A. 수입량과 무관하게 대마 수입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입량, 개인 사용 목적, 초범 여부는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뇌전증 등 치료 목적이면 CBD를 합법적으로 쓸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수입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구매·반입하면 정식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이미 세관에서 CBD 오일이 적발돼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사 초기 단계에서 구매 경위와 사용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입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여행 중 구입해 몸에 지니고 들어오면 세관에서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A.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과 별개로, 반입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발 시에는 자진신고 여부, 반입 경위 등이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맺음말

CBD 오일은 THC가 거의 없어 무해하다는 인식과 달리, 국내에서는 원료 부위가 아니라 성분 자체를 기준으로 규제되는 대마에 해당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로 '예외 부위에서 추출했으니 괜찮다'는 식의 항변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되면서, 해외직구나 여행 중 구입한 CBD 제품을 별다른 확인 없이 반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마 수입죄의 위험을 안는 행위가 됐습니다.

치료 목적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구매·반입하기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정식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이미 세관 조사가 시작됐다면 반입 경위와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인계동·수원지검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해외 반입 마약류 사건에 대한 조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CBD 제품 반입과 관련해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반입 전 법적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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