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요건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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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요건과 대응 

강대현 변호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출석요구서, 이른바 '소환' 연락을 받고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루다 보면 이러다 진짜 체포영장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커집니다. 실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도주 우려의 근거로 보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몇 차례 불응부터 실제로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지는지가 막연하게만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법적 요건과, 이미 발부되었거나 집행된 이후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경찰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 그러나 불응이 쌓이면 달라진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도 이 임의수사의 하나로, 경찰이나 검사가 나와서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흔히 '소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법원이 증인 등에게 보내는 소환장과 달리 한 번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처벌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출석요구를 무시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반복되는 불응은 단순한 협조 거부를 넘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의사표시로 읽히기 쉽고, 이는 임의수사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출석요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체포·구속이라는 강제수사로 넘어가는지를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출석요구 자체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체포영장 발부의 첫 번째 요건 — 범죄혐의의 상당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눠 규정합니다. 첫째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이는 유죄 판결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고소·고발 내용과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범죄 혐의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족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이 요건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편이고, 실제 다툼은 대부분 아래에서 설명할 두 번째 요건에서 벌어집니다.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함께 첨부됩니다.

  • 고소장·고발장과 피해자 진술서

  • 현장 CCTV·블랙박스 영상, 통화·문자 기록

  • 압수물이나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

  • 공범이나 참고인의 진술

체포영장 발부의 두 번째 요건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두 번째 요건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입니다. 법문이 굳이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단서를 붙여 놓은 이유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자체로는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는 법률에 나열되어 있지 않고, 개별 사건에서 담당 수사관과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원 등 건강 문제, 사전에 잡혀 있던 해외 출장, 변호인 선임을 위한 짧은 기간의 연기 요청처럼 사유를 밝히고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면 한두 차례의 연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연락 없이 잠적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주소지에도 실거주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침묵하지 말고 그 사유를 밝히고 연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이유'를 만드는 절차다.

실무는 몇 차례 불응부터 체포영장을 청구하나

법률에 '몇 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식의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1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2차, 3차로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내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흔하고,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출석을 계속 회피하는 정황이 쌓이면 담당 수사관이 검사에게 체포영장 청구 의견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가깝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얼마나 쌓였는지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이 함께 확인되면 불응 횟수가 한두 차례에 그쳐도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연락처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거나 우편물 수취를 계속 회피하는 경우

  •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정황이 있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집행되면 — 48시간 규칙과 구속영장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반대로 두 요건이 소명되었더라도 명백히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어 실제로 체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사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별도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과는 다시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체포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속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 단계에서 실질적인 방어의 여지를 남겨 줍니다.

체포는 최장 48시간짜리 절차다 — 그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법률상 즉시 석방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체포된 이후의 대응 — 체포적부심사청구

이미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신병이 확보된 상태라도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합니다.

체포적부심사에서는 애초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큼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됐는지, 출석요구 불응에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신병이 확보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 있는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 조건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당한 이유(혐의)의 소명이 애초에 부족했다는 점

  • 출석요구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질병, 사전 통지된 출장 등)

  • 신병 확보로 도주 우려가 사실상 해소되었다는 점

체포영장 발부 전에 막는 법 — 정당한 이유를 제때 남겨라

체포영장은 발부된 이후보다 발부되기 전에 막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해 두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연기가 필요한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수사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기 요청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침묵하는 것보다 통화나 서면으로라도 사정을 남겨두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정해진 일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그 사유와 대체 가능한 출석 일자를 먼저 제안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 자체를 피하는 태도는 설령 실제로는 도주 의사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는 도주 우려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막을 수 있다 — 불응 정황이 쌓이기 전에 정당한 이유를 서면이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출석요구서를 한 번 무시했다고 바로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A. 한 번의 불응만으로 곧바로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바꾸고도 알리지 않거나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는 등 도주 정황이 뚜렷하다면 1회 불응만으로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날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연기를 요청하면 됩니다. 수사준칙상 출석 일시 연기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유를 서면이나 통화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되나요?

A.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은 별개 절차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의 별도 심문과 판단을 거쳐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알게 됐다면 무조건 도망다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인과 함께 자진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된 이후에도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체포적부심사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체포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진행합니다.

Q.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라는 연락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 참고인 신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신분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경찰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불응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소명되었는지에 달려 있고, 체포된 이후에도 48시간 규칙과 체포적부심사청구라는 절차적 장치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동탄경찰서나 안산단원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대응 시점을 놓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즉시 사정을 정리해 대응하는 편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언제나 유리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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