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 사범 구속 기준
성착취 영상물 사범 구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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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사범 구속 기준 

송인욱 변호사

1.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 등 행위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렘 등 SNS 공유방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대검찰청에서는 관련 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침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3. 적용 대상 사건 - 성착취 영상물 사범​


성착취 영상물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착취 영상물을 ①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성범죄, 협박, 강요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경우, ②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말하는데, 이러한 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행위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의 동의여부나 별도 범죄 성립과 관계 없이 적용하고, 성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은 성폭법 제14조에 더하여 성범죄 등 별도 범죄가 결부(경합)되는 경우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 강화된 구속 기준


가. 유형을 제작촬영, 유포, 소지의 3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나. 첫번째로 제작촬영의 경우 텔레그램 그룹, 채널, 다크웹 사이트 등을 개설한 후 다수인이 총괄 운영하거나 그룹, 채널 관리, 유료회원 모집, 피해자 유인, 촬영, 수익금 인출, 전달 등 단계별 역할 분담한 경우를 의미하는 '조직적 제작'인 경우 전원 구속의 원칙을 세웠는데, 피해자 유형(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동종 전과, 가담정도 불문한다고 합니다.


다. 제작촬영의 두번 째인 그 외에 단독 범행 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 없는 일반 공범의 행위를 뜻하는 '개별적 제작'의 경우 위 나.항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라. 유포의 경우 영리 영리 활동을 했다면 구속이 원칙인데 다만, 1회성 유포시 불구속 가능하나, 대량 소지행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구속한다고 하고, 일반인 경우 구속기준은 동종전력, 보복목적, 피해자 2인 이상, 6개월 이상 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 운영 등 죄질불량의 경우(다만, 1회성 유포시 불구속 가능하나 대량 소지 행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구속)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 소지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영업적 유포 위한 경우나 대량 소지 경우 구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반인 경우 동종 3범 이상인 경우에 구속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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