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성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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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성질 

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판시(2003. 12. 26, 2002다 61958)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이하에서는 위 판결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

가. X보험회사는 A와의 사이에서 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되, X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A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한편 Y보험회사는 B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정(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하였습니다.

다. B는 서울에 있는 동경주유소 내에 콘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동경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운전기사인 P 등을 시켜 유류를 배달.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왔는데, P는 1999. 8. 30. 12:00경 동경주유소의 등유 주유소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 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상태에서 차문을 잠그지도 않고 운전석 창문을 내려놓은 채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라. 한편 A는 같은 날 13:00경 기름을 사러 동경주유소에 와서 자신이 운전하여 온 차량에 등유를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동경 주유소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하던 C는 주유작업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옮기려고 이 사건 차량에 올라 시동을 켰는데,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가 A를 다치게 했습니다.

마. 위와 같은 사유로 상해를 입었던 A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회사인 Y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Y회사는 무면허 운전에 의한 면책약관을 내세워 배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A는 자신의 보험자인 X에게 앞서 본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바. 이에 X는 A에게 위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던바, Y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3. 2심 법원의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심은 (i) C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위 사고를 직접 일으킨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ii) B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P를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기름판매업을 영위하르서 영업시간중 이 사건 차량의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동경주유소 내에 주차시켜 둠으르서 이 사건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경 주유소 직원들이 이 사건 차량에 꽂혀 있는 차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것을 당연시하여 왔고, 위 사고 발생 당시에도 동경주유소 직원인 C가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이 튀어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운행자임이 분명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또한 (iii) Y회는 B의 보험자로서, 각자 피해자인 A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Y의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Y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

나.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의 용어풀이상 무보험자동차라고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 한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예컨대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 역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정책은 물론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약관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 여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단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면책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보험자대위 등에 터잡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무면허운전에 의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에 따라 쌍방 보험회사들 사이의 종국적 책임 귀속 여부를 가려내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 받는 경우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자신의 차량의 약관 특히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하여 처리를 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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