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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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

친생부인의 소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시키지 않고는 제 3자가 그 자녀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과의 관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그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인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의 소가 친생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더라도 일단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판결의 대세효로 인하여 친생추정이 깨어진다는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판결 참조).


3. 친생추정의 범위​



가. “동서의 결여 등으로 처가 부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여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부의 친생자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해외주재나 장기복역과 같은 장기별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의 실종기간,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3년이상의 생사불명, 사실상의 이혼 등 동서가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사건본인의 이름, 생년월일을 적고 출생신고서를 제출(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 본인 ㅇㅇㅇ’으로 기재)하는데, 출생증명서를 판결문의 별지로 붙입니다.​


4. 관할​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주소지 가정법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5. 원고적격​


부부의 한쪽


6. 피고적격​



부부의 다른 한쪽 또는 자녀이고, 위 상대방이 모두 사망시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데,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조정전치주의(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와의 차이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50조 1항).


8. 제척기간​



부부의 한쪽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


9. 친생부인의 소멸​


자녀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단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


10. 확정 후의 절차



가.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민법 844조 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법 및 가사소송법(각 2017. 10. 31. 공포, 각 2018. 2. 1. 시행)이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민법 등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남편이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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