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해임 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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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해임 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해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권리관계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해당 권리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그 상대방은 단지 위 관계의 발생 요건 중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2.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부과, 납부 등의 관리사무소와의 분쟁, 동대표 등의 선임, 해임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동대표가 해임을 당한 경우 그 해임된 당사자가 해임의 무효를 다투고자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 또는 해임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과연 동대표 직에서 해임된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3. 결론은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서 해임이라는 법률관계의 발생이 적법하다는 사실은 해당 해임 절차를 진행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천안지원에서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사건에서 해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인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할 정당한 해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도 결여되었기에 따라서 2014. 3. 17.자 이 사건 투표 결과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투표에도 불구하고 당초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인 2014. 5. 31. 당시 동별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5. 이에 천안지원의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동대표 지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적극적 확인의 소(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송)이지만, 이는 이 사건 투표 결과에 따른 원고에 대한 해임이 무효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결국 이를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소극적 확인의 소(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상대방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해임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피고가 정당한 해임사유가 존재함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투표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는 ① 원고가 부당하게 관리주체의 노무인사에 간섭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②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에 적치된 물품을 치우지 아니하였으며, ③ 피고의 운영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당시 원고는 ① 관리소장이 시간외 수당을 편법으로 수령하여 관리주체에게 소장 교체를 건의하였을 뿐이고, ②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에 있던 상자는 모두 치웠고, 나머지 물건(밤 선별기, 은행 선별기)은 당분간 두는 조건으로 관리소장에게 일정액(4만원)을 지불하였으며, ③ 운영비 횡령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인바, 원고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투표 당시 원고에 대한 정당한 해임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2014. 3. 17. 이루어진 이 사건 투표 결과에 따른 원고에 대한 해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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