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전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와 준비자료
[민사] 소송 전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와 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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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전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와 준비자료 

강정한 변호사

돈을 받기 전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해야 할까?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지만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곧바로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소송이 끝난 뒤 실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매출채권 등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근거

  • 지금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

1. 가압류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가압류 결정을 받더라도 바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하면 해당 범위의 예금이 동결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즉시 그 돈을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가압류 →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 →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이고, 본안소송은 받을 돈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능성뿐 아니라 본안소송에서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어떤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할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는 경우

  • 사업장 폐업이나 법인 청산을 준비하는 경우

  • 연락을 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여러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

  •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거래처 매출대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경우

  • 지급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는 경우

  •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이 남아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

반대로 상대방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고 이를 처분할 정황도 없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한 불안감보다 현재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1. 피보전채권

피보전채권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물품공급계약서

  •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 송금내역과 입금확인증

  • 정산서와 청구서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문자나 카카오톡

  •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답변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내역이나 대화 내용,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에는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나 반품, 상계 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입니다.

다음 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를 진행한 정황

  • 폐업이나 사업장 정리 자료

  • 다수의 압류·가압류 등기

  • 재산 이전을 언급한 문자나 통화 내용

  • 채무자가 연락을 끊거나 잠적한 정황

  • 거래처나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료

  • 반복적인 지급 약속 위반

  • 강제집행을 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

가압류 대상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과 확보된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동산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권, 선순위 가압류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세보다 선순위 담보채무가 많다면 가압류를 해도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예금채권

상대방이 은행에 보유한 예금을 대상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용 은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실제 잔액이 있는지는 가압류 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매출채권과 거래대금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카드매출 정산금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거래처나 카드회사 등 제3채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대방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에 관한 단서가 필요합니다.

5. 가압류 상담 시 준비할 자료

자료는 크게 채권자료와 상대방 재산자료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받을 돈을 증명할 자료

  • 계약서와 차용증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 송금내역과 정산자료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내용증명과 지급 독촉자료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내용

  • 청구금액 계산표

2. 상대방 재산에 관한 자료

  • 부동산 주소와 등기부등본

  • 거래에 사용했던 은행

  • 계좌번호나 통장사본

  • 주요 거래처 정보

  • 임대차계약 또는 사업장 정보

  • 차량 정보

  • 폐업이나 재산처분 정황

모든 자료가 완벽해야 상담이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가압류에는 담보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본안판결 전에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은 사건과 가압류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전에는 청구금액뿐 아니라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담보제공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7. 가압류를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까?

충분한 근거 없이 가압류하거나 실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가압류하면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 신청금액이 실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많고 본안에서 초과 부분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

  • 손해액을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계산한 경우

  • 상대방의 변제 또는 상계 주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한데 압박을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회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영업에 큰 피해를 주는 재산만 선택한 경우

  •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경우, 과도한 가압류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8. 가압류 후에는 본안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은 채권의 존재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이 내려졌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부터 다음 사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본안소송의 청구원인

  • 청구금액과 이자 계산

  • 상대방이 제기할 반박

  • 추가 증거 확보 계획

  • 가압류된 재산의 실제 회수 가능성

  •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가압류와 본안소송, 강제집행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채권을 확정받아야 실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A.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상대방이 이용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예금채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가압류하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가압류만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나 담보제공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돈을 받으려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Q4. 가압류가 결정되면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나요?

A. 가압류 결정만 받아두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재산보전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대상 재산별 집행 절차와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 이후의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정황이 있다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한 조치이므로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받을 돈의 법적 근거

  • 정확한 청구금액

  • 재산을 지금 보전해야 할 필요성

  • 가압류할 재산의 실익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본안소송과 강제집행 계획

  • 부당가압류에 따른 책임 가능성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채권의 존재와 상대방 재산을 검토하여 가압류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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