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물리치료 받고 압박골절 주장, 혐의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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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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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물리치료 받고 압박골절 주장, 혐의없음 불기소 

이현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의료사고 형사사건 성공사례] 물리치료 후 척추 압박골절 주장,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불기소

환자가 물리치료로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고 치료가 지연되었다며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장기간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전문학회 의견서 및 의료감정 결과를 분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01. 사건 결과 요약

검찰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와 의료자문의견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피의자인 의사가 즉각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행위를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진료해 온 통증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고소인은 과거부터 허리디스크와 요통으로 여러 차례 의원에 내원하여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증상이 호전되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통증이 재발하면 다시 내원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에도 허리 불편감을 이유로 내원하였고, 의뢰인은 기존 진료경과와 환자의 증상에 따라 통상적인 허리 통증 완화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촬영된 엑스레이에서 척추 압박골절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자, 의뢰인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등 정밀검사가 가능한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상급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뒤 압박골절 진단과 허리보호대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통제 주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고소인은 입장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원에서 받은 물리치료 때문에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
“의사가 압박골절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치료시기를 놓쳤다.”
“그 결과 압박골절이 악화되고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뒤,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해 온 의료인으로서 처음 형사절차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어야 했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고소인에게 압박골절이 존재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모두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가. 물리치료가 척추 압박골절의 원인이었는지

고소인은 물리치료사의 마사지 과정에서 압박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척추 압박골절은 일반적으로 척추뼈에 수직 방향의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합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 시행된 마사지치료는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수평 방향의 자극을 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리치료와 압박골절 발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전문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 의사가 압박골절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지

고소인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통해 압박골절을 확인했음에도 이상이 없다고 말하며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료기록에는 압박골절이 확인된 시점 이후 물리치료가 처방되지 않았고, 진통제 주사와 약 처방만 이루어진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정밀검사가 가능한 상급병원에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 치료 지연으로 압박골절이 악화되었는지

고소인은 의뢰인의 조치가 늦어 압박골절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압박골절이 실제로 유의미하게 악화되었는지, 그러한 변화가 의뢰인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인지, 수술이나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라.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진료기록, 처방 내용 및 사건 이후 행동 사이에는 여러 모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04. 핵심 증거 분석

가. 장기간 외래진료기록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기록만 단편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과거부터 어떤 증상으로 내원하였는지, 어떠한 진단을 받았는지,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속하거나 중단했는지를 장기간의 진료기록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사건 이전부터 허리디스크와 반복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수차례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의 증상을 새로운 외상성 골절이 아닌 기존 허리 통증의 재발로 판단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나. 엑스레이 및 영상자료의 비교

변호인은 사건 전후에 촬영된 엑스레이 영상들을 시간순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로서 큰 외상 없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 엑스레이만으로 골절을 확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촬영된 영상과 비교했을 때 일부 압박골절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였지만, 다른 부위는 비슷하였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 전문학회 의견서

물리치료로 압박골절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료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견서

  • 대한척추통증학회 의견서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의견서

각 의견서는 이 사건에서 시행된 마사지치료의 방식과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의학적 기전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평 방향의 자극을 가하는 통상적인 마사지치료로 수직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척추 압박골절이 생겼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및 의료자문의견서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와 의료자문의견서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전문기관은 일반적인 통증 치료가 고소인의 척추 압박골절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의원에서 압박골절을 즉시 확진하지 못한 사정 역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판단은 의뢰인에게 요구되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마. 압박골절 확인 이후의 처방 내용

고소인은 의뢰인이 압박골절을 알고도 계속 물리치료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압박골절이 확인된 이후에는 물리치료가 처방되지 않았고 진통제 주사와 약 처방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의무기록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료사건에서 진료기록은 사건 당시 의료진이 어떤 판단과 처방을 하였는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작성된 일방적인 진술보다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이 더욱 높은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 상급병원 검사 이후 고소인의 행동

고소인은 상급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압박골절 진단과 보호대 처방을 받은 뒤에도 다시 의뢰인의 의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 결과와 보호대 처방 사실을 알리고 진통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골절 사실을 숨겼고 그로 인해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단 직후 다시 같은 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행동은 쉽게 설명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의 행동은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05. 변호 전략

 

STEP 1. 고소인의 과거 병력과 진료경과 전면 분석

의료사건은 특정 진료일 하루만 떼어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최초 내원 시점부터 사건 발생 시점까지의 전체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기존 허리디스크 병력, 반복적인 통증 호소, 치료 중단과 재내원 경과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진단과 치료가 기존의 진료경과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STEP 2. 의료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반박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의료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마사지치료의 구체적인 방식과 압박골절의 발생 기전을 비교하여, 이 사건 물리치료가 척추 압박골절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이 의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STEP 3. 전문기관과 학회의 객관적 의견 확보

의료사건에서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마취통증의학, 척추통증 및 물리치료 분야의 전문기관 의견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단순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진술 대립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STEP 4. 고소인의 주장과 의무기록 사이의 모순 지적

고소인은 압박골절이 확인된 이후에도 의사가 계속 물리치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방기록에는 물리치료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장 내용, 진료기록, 처방 내역 및 사건 이후 고소인의 행동을 상호 비교하여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STEP 5. 결과가 아닌 ‘행위 당시의 의료적 판단’을 강조

의료행위 이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압박골절이 의심된 이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고 물리치료를 중단한 조치는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6. 최종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였습니다.

  • 물리치료가 고소인의 척추 압박골절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압박골절이 골다공증 등에 의해 큰 외상 없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 단순 엑스레이만으로 압박골절을 확진하기 어려웠던 점

  • 압박골절이 확인된 이후 물리치료가 시행되지 않은 점

  • 상급병원에서의 정밀검사와 진료를 안내한 점

  • 압박골절 악화와 의뢰인의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환자에게 상해나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료행위에는 언제나 일정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하였더라도 환자의 기저질환, 연령, 골밀도, 신체 상태 및 질병의 진행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첫째, 의료인이 당시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한 진찰과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 둘째, 환자의 증상과 기존 병력을 고려한 진단 및 처방이 합리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셋째,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 넷째,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후적 관점이 아니라 의료행위 당시 의료인이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진료기록과 전문기관의 의학적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압박골절이 확인된 시점 이후 물리치료가 처방되지 않았다는 의무기록은 고소인의 핵심 주장을 직접 반박하는 자료였습니다.

의료사건에서는 진료기록 한 줄, 검사 권유 사실, 처방 변경 시점이 형사책임의 유무를 가를 수 있습니다.

08.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법적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의료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결과적으로 환자가 회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의료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기관의 규모와 장비, 환자의 증상과 병력, 검사 결과, 진료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모든 질환을 확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되는 이상 소견을 설명하고 정밀검사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거나 검사를 권유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명백한 이상 소견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설명이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환자가 중대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했음에도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정밀검사나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함을 알고도 이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 의료기록과 실제 진료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결국 의료사건에서는 의료인의 구체적인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09. 의료사고 형사사건의 실무 포인트

가. 진료기록을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고소가 예상되거나 접수되었다고 하여 과거 진료기록을 사후에 수정하면 사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은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한 설명은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서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시해야 합니다.

 

나. 사건 당일만이 아니라 전체 진료경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과 반복적인 증상, 과거 검사 결과 및 치료 경과는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장기간의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다른 객관적인 경과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전문의견을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사건은 법률적 주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전문학회, 전문의, 의료분쟁조정기관 등의 의견을 확보하여 의료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라.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전문지식이 많아 조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질문의 취지와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와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표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경과와 핵심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의료사건은 경찰 판단 이후 검찰에서 추가적인 의료감정과 법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료기록과 전문의견을 보완하고, 수사기관의 판단 중 사실관계나 의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의료기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형사법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의 문제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의료사고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고소장 및 수사기록 분석

  • 전체 진료기록 시간순 정리

  • 의뢰인과 환자의 진료경과 재구성

  • 의료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

  • 관련 영상자료 및 검사 결과 분석

  • 전문학회 및 의료전문가 의견 확보

  •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준비

  •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의료분쟁조정 결과와 형사책임의 관계 분석

  •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위한 수사기관 의견 개진

의료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건 당시의 기억이 흐려지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거나 환자로부터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받은 경우에는 조사 전에 진료기록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상담 안내

  환자의 고소 내용이 실제 진료경과와 다르더라도 수사기관이 의료기록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이 왜 그러한 진단과 처방을 하였는지, 당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이행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검찰 조사,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형사재판까지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률문제,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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