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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귀하가 피해자인 2025형제5622호 사건이 2025. 2. 28. 증거불충분되어, 가정보호심판규칙(아동보호심판규칙)에 의해 피의자 000에 대한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피해자에게는 문자 알림이 왔는데, 저에개는 알림이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가 상실되어 만나도 되는건지 궁금하여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