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임시조치 해제에 대한 이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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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임시조치 해제에 대한 이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귀하가 피해자인 2025형제5622호 사건이 2025. 2. 28. 증거불충분되어, 가정보호심판규칙(아동보호심판규칙)에 의해 피의자 000에 대한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피해자에게는 문자 알림이 왔는데, 저에개는 알림이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가 상실되어 만나도 되는건지 궁금하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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