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동거 했는데 동거 보다는 남자친구가 일 끝나면 매번 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일 갈때 저의 허락없이 차 키를 가져가서 자신 일 하는곳 까지 허락없이 운전하고 썼습니다 이 허락 없이 몰래 차키를 가가서 운전 한걸 불법이용죄로 고소 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동거는 친족상도례 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확실히 고소를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