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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재판이 4월 5일이 공판기일입니다 이미 첫 1회 기일 연기 신청해서 연기가 됐던 상황이었습 하지만 오늘 뒤늦게 확인했는데 가정법원에서도 같은 날짜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미 우편물을 확인 못하여 1회 불출석 연기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5일로 다시 잡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형사재판이랑 가정 재판이랑 동일한 날짜로 잡혀있는 상황이고 시간은 형사 재판이랑 다른 상황인데 가정법원 재판을 불출석으로 인해 1회 연기가 된 상황이라서 시간이 안 맞아서 한곳만 출석해야 해서 형사 재판 기일 연기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