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립요건,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단체대화방에서 한 말도 처벌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 사건을 살펴보면 욕설이나 비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성립요건을 판단하려면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하죠.
특히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PART 01.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PART 02. 공연성과 사실 적시가 필요합니다
PART 03. 진실한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결론. 표현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PART 01.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립요건 중 먼저 확인할 부분은 피해자 특정성입니다.
게시글이나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실명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특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업과 소속, 거주지, 사건 내용, 별명이나 이니셜 등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해당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아이디만 기재됐고 그 아이디가 현실의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이름은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PART 02.
공연성과 사실 적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 발언자 역시 그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특정 소수에게만 말한 사건에서는 실제 관계와 발언 경위, 비밀을 유지할 가능성 등을 살펴 전파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증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성격이 나쁘다”와 같은 추상적인 평가는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처럼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행위를 표현했다면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죠.
PART 03.
진실한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진실한 사실이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성립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성은 표현 내용과 공개 범위, 표현 방법, 상대방의 지위,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목적이 강하다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죠.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정당한 공익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
표현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게시글과 대화의 전체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성립요건은 문제 된 문장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구체적인 사실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게시글 원문과 댓글, 작성자 정보, 게시 시각, 조회 범위를 보존해야 하는데요.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내용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발언의 경위와 사실의 근거, 공개 범위, 공익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하죠.
결국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인지 거짓인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와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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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 [사실을 말해도 처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a2350ec26247f789fd35d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