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의 욕설, 지인과의 대화 중 부적절한 표현으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통된 질문은 “성적인 표현이 조금 섞이면 무조건 통매음인가요?”이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성립합니다.
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약 12년간 검사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 요건과 핵심 쟁점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1. 통매음의 정의와 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문자·메신저·SNS·전화 등 일상적인 소통 수단이 모두 ‘통신매체’에 포함되며, 이 죄는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구성요건 —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통매음은 다음 네 요건을 모두 갖출 때 비로소 성립하며,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어의 출발점도 바로 이 네 요건 가운데 다툴 지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주관적 요건)
②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전화·컴퓨터·메신저 등을 통한 전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일 것 (말·글·그림·영상 등)
④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3. 핵심 쟁점 ① — ‘성적 목적’이 없으면 통매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입니다.
통매음은 이 목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게임 중 화가 나 거친 말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분노의 표출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하·공격에 그친 것이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모욕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적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며, 대화의 맥락과 표현의 주된 취지가 목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4. 핵심 쟁점 ② —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정도
두 번째 쟁점은 그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판례는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요구합니다.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강도,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대화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5. 핵심 쟁점 ③ —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세 번째 쟁점은 도달 여부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성립하므로, 전송하였으나 상대방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도달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6. 사례로 보는 성립 여부
게임 중 욕설은 단순한 화풀이·비하라면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이 아닐 수 있으나, 성적 함의가 뚜렷한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지인과의 대화 역시 상호 농담이 오가던 맥락인지, 일방적으로 성적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목적·정도·맥락에 따라 성립과 불성립이 갈리므로, ‘야한 말을 했으니 무조건 통매음’이라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7. 고소를 당했다면 —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국면
통매음 사건은 위 네 요건, 특히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유발’의 충족 여부를 둘러싼 법리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특히 필요한 국면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화의 맥락상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단순 화풀이·비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구성요건별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혐의없음)를 구하게 됩니다.
통매음은 구성요건 중 하나만 결여되어도 성립하지 않는 만큼, 어느 요건을 어떻게 다툴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조사와 공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변호인은 대화의 전체 맥락을 분석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하고,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비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공판에 이르러서는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다툽니다.
셋째, 부수처분에 대한 주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벌금형·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뒤따르는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본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기관이 각 요건을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를 그 안에서 직접 다루어 왔습니다.
무혐의 주장이 필요한지, 조사·공판 대응이 필요한지, 부수처분에 대한 주장이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그 방향부터 정확히 진단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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