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전 각서 공증, 재산분할 차단 못해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전 각서 공증, 재산분할 차단 못해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전 각서 공증, 재산분할 차단 못해 

신승호 변호사

이혼을 논의하며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명의 재산은 내가 갖고, 넌 네 명의 재산을 가져가라"며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 나중에 법정에서 100%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나 부제소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단순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효인 내용이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2.재산분할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① 구체적인 재산 특정 및 분할 협의 ② 협의이혼의 최종 성립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3.만약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다면, 공증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별 대응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혼인 시 재산분할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우리 법원(대법원 판례)은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중이거나 혼인 시작 시점에 재산 문제를 미리 정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도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부부재산약정 등기'입니다.

*부부재산약정 (민법 제829조):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부부의 재산 소유와 관리에 대한 약정을 맺고 법원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마친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재산분할 합의서가 유효하기 위한 엄격한 조건

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추후 법적 방어력을 가지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순 포기 각서는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상 재산의 구체적 특정: 단순히 "각자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는 문구는 안 됩니다. 쌍방의 긍정적 자산(부동산, 예금 등)과 부정적 자산(채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분할 협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셋째, 협의이혼의 성립 (가장 중요): 이 모든 합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에 썼던 재산분할 합의서는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3.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과 '부제소 합의'의 진짜 효력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공증'과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입니다.

합의서를 공증하면 무조건 안전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받는 사서증서 공증은 당사자들이 그 문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진정성립(도장과 서명이 진짜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예: 실질적 협의 없는 단순 포기)라면, 공증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무효가 유효로 뒤바뀌지 않습니다.

부제소 합의를 넣으면 소송을 막을 수 있을까?

조건부로만 가능합니다. 부제소 합의 역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무효인 경우: 이혼 성립 전에 미리 "향후 재산분할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처분권 없는 미발생 권리에 대한 포기이므로 무효입니다.

  • 유효한 경우: 위 '2번' 목차에서 설명한 완벽한 요건을 갖춘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었다면 그 안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는 비로소 유효해집니다.

4.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의 대응 방법

구체적인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고 협의이혼까지 무사히 마쳤는데, 상대방이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했던 문서의 형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합의서(각서)나 사서증서 인증만 받은 경우 이 문서 자체만으로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 소송이나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협의이혼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나면 영구히 소멸(제척기간)합니다. 2년 안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금전 지급에 한함) 만약 합의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고, 이를 일반 인증이 아닌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혹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해당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즉각 상대방의 통장이나 급여 등을 강제집행(압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이혼 전 재산분할 합의는 그 자체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문구 하나, 절차 하나의 차이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재산권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향후 법적 분쟁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싶다면 사적인 각서에 의존하기보다, 실질적인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의 조정 절차(조정이혼)를 거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조정조서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승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