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 IT 회사 대표)은 피고소인들(루트시스템 운영자 부부)과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납품 기일이 다가오자, 피고소인들은 개발 총괄을 맡은 남편의 질병(기억섬망 등)을 핑계로 들며 계약 이행을 거절하였고 결과물을 전혀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금전적 피해와 사업상 차질을 입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합당한 형사 책임을 묻고자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플랫폼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데 주력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가. 허위 경력 기망 및 이행 능력 부재 입증: 피고소인은 자신을 '카이스트 출신'이자 유명 프로그램 개발자로 소개했으나 이는 모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 능력이 전무했음을 지적하며,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나. 질병 핑계의 모순 및 결과물 실체 부재 지적: 피고소인은 수령한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외부 업체에 하도급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질병 탓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하도급을 주었다면 피고소인의 질병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결과물(UI, DB 구조, 베타버전 등)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전혀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다. 자금 사용처의 불분명 및 전용 정황 제시: 피고소인이 계약금을 수령한 직후 차량을 교체하는 등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수령한 자금을 약정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없었던 점은 전형적인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수집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고소대리인 의견서의 내용을 십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불구속구판(정식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외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는 수사기관에서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계약 미이행)으로 치부되어 형사 고소가 반려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 사기죄로 엮어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허위 경력, 자금의 유용(전용),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구조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치밀하게 입증해 내야만 합니다. 정당하게 계약금을 지급하고도 허황된 핑계로 약속된 결과물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실한 민·형사상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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