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 손 뻗다 멈췄다면 어떻게 될까
강제추행미수 — 손 뻗다 멈췄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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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미수 — 손 뻗다 멈췄다면 어떻게 될까 

강대현 변호사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몸에 손을 대야 죄가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이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시작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손을 뻗었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사람이 나타나 그대로 멈췄다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왜 멈췄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갈리는 별도의 법리가 작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미수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와 외부 요인으로 그만둔 경우가 처벌에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 폭행·협박의 기준이 낮아졌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오랫동안 실무는 두 유형으로 나눠 판단해왔다.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형'과,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쓰이는 '협박(폭행)선행형'이다. 후자에서는 그동안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돼 왔다. 이 구분과 기준이 실행의 착수 판단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런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오랜 기준을 바꿨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더 이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고,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정도 — 즉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 — 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 변화는 실행의 착수 판단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은, 손을 뻗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폭행에 착수했다'고 인정될 여지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이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 없이,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와 같은 수준의 유형력 행사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 —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랫동안 유지된 기준을 바꾼 지점이다.

미수도 범죄다 — 형법 제300조가 정하는 처벌 근거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미수범으로 정의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제추행죄에서 이 미수범 처벌은 형법 제300조가 별도로 근거를 두고 있어, 신체 접촉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실행에 착수한 이상, 완성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법률로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전면 폐지된 사정도 함께 봐야 한다. 그 전이라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나 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인지한 이상 절차가 진행된다. 손을 뻗다 멈춘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없던 일이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조다.

손이 닿기 전, 언제부터 '범행'이 되나 — 실행의 착수 시기

미수와 무죄를 가르는 첫 갈림길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다. 아직 아무 행위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마음만 먹은 것은 강제추행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범죄로 다뤄지지 않는다. 문제는 기습추행형에서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와 사실상 겹친다는 점이다. 신체를 만지려는 행위와 그 행위에 필요한 유형력의 행사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손이 몸에 닿았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개시했는지가 착수 판단의 핵심이 된다.

실무에서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거나 붙잡으려 하거나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는 등,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를 향해 물리적으로 다가가는 동작이 시작된 시점을 착수 시점으로 본다. 이 시점 이후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거나 소리를 질러 실제 접촉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강제추행미수로 처리된다. 반대로 단지 다가가거나 말을 걸었을 뿐 신체를 향한 구체적 동작이 없었다면 착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단계에도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기습추행형에서는 신체 접촉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동작을 시작했는지가 실행의 착수를 가른다 — 손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는 이유다.

손을 뻗다 멈춘 두 갈래 길 — 장애미수와 중지미수

실행에 착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다음 쟁점은 '왜 멈췄는가'로 넘어간다. 형법은 미수를 하나로 취급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조가 정하는 일반 미수(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 즉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구조다. 반면 형법 제26조가 정하는 중지범(중지미수)은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필요적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미수'라도 자의로 멈췄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리는 구조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은 이 구별 기준을 "범죄의 실행행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지한 경우,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정리했다. 즉 핵심은 스스로 마음을 바꿨는지, 아니면 외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뒀는지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 둘 중 어느 쪽인지 알 수 없고, 멈춘 이유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 장애미수(임의적 감경)로 보는 사정 —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거나 소리를 질러서, 주변 인기척이나 CCTV를 의식해서, 발각·체포 우려 때문에 그만둔 경우.

  • 중지미수(필요적 감경·면제)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 피해자의 애원이나 설득에 마음이 움직여서,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둔 경우.

  • 실무상 다수 사건은 전자에 가깝다 — 손을 뻗었다가 멈춘 경위 대부분이 피해자의 반응이나 주변 상황 때문이라 장애미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자의성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나

93도1851 판결의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그때 응해주겠다"고 간곡히 설득하자 가해자가 이에 마음이 움직여 범행을 그만둔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로 인정했다. 이 판단이 시사하는 바는, 피해자의 말이나 태도가 계기가 되었더라도 그것이 가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그만두는 쪽으로 작용했다면 자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가 강하게 몸부림치거나 비명을 질러 물리적으로 계속하기 어려워졌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범행을 계속하는 데 장애가 생긴 경우로 취급되어 장애미수에 그친다.

손을 뻗다 멈춘 사안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나타나서" 또는 "발소리가 들려서" 그만둔 경우다. 이런 사정은 체포·발각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중단으로 평가되기 쉬워, 중지미수보다는 장애미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자의성 판단은 결국 개별 사건의 정황 — 피해자의 반응, 주변 상황, 가해자가 실제로 무엇을 인식하고 멈췄는지 — 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이 지점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수라도 남는 무게 —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미수는 형법 제25조에 따라 기수(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감경은 임의적이라 반드시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등록 의무가 따라붙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 처분이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다음은 강제추행미수 판결이 확정됐을 때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사정들이다.

  • 형사처벌 — 기수보다 감경될 수 있으나 벌금형·집행유예·실형 모두 가능하다.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미수범도 등록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일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사안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명할 수 있다.

실제 양형에서는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의 계획성, 착수 이후 실제 접촉에 근접했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된다. 신체 접촉 직전에 저지된 사안이라도 사전에 준비한 흔적이 뚜렷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수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결국 미수 여부는 처벌의 출발점일 뿐, 구체적 형량은 사건의 전체적 정황을 종합해 정해진다.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 진술과 고의

손을 뻗다 멈춘 사건은 대개 신체 접촉이라는 명확한 물증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당시 CCTV나 주변 정황, 가해자의 사전·사후 행동이 핵심 증거가 된다. 다투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애초에 추행의 고의로 신체를 향해 다가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부딪힘, 도움을 주려는 행동 등)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멈춘 경위가 자의인지 장애인지다.

이 두 쟁점 모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크게 좌우한다. 피해자 쪽은 언제, 어떤 동작이, 어느 신체 부위를 향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착수 사실 입증에 유리하고, 가해자 쪽은 멈춘 계기와 당시 심리 상태를 뒷받침할 정황(제3자 진술, 문자메시지, 현장 상황 등)을 확보하는 것이 자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과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섣부른 자백 모두 이후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실행의 착수 여부와 자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확보해두는 준비가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이 몸에 닿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판단합니다. 기습추행형에서는 신체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동작을 시작한 시점에 착수가 인정되어, 접촉 전에 제지됐더라도 강제추행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는 형량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장애미수(형법 제25조)는 법원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감경인 반면, 중지미수(형법 제26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면제입니다. 같은 미수라도 자의로 그만뒀는지에 따라 실제 선고형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그만둔 경우도 중지미수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자의에 의한 중지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중지미수로 인정하는데, 피해자의 강한 저항이나 비명 때문에 계속하기 어려워진 경우는 통상 외부적 장애에 의한 중단으로 평가되어 장애미수에 그칩니다.

Q. 강제추행미수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2013년 6월 19일 이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 정황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미수에 그쳤는데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에 대한 유죄 확정을 신상정보 등록 사유로 정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량과는 별개의 부수 절차이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하지 않나요?

A. 추행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실무에서는 당시 행위의 방향·태양과 정황을 종합해 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고의를 부인하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이 함께 제시돼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맺음말

강제추행미수는 손이 닿았는지가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멈춘 이유가 자의인지 외부적 장애인지로 판단이 갈리는 사건입니다. "접촉이 없었으니 무죄"라거나 "미수니까 가볍다"는 단정은 둘 다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와 자의성 판단 모두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계동처럼 유흥가와 유동인구가 몰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일수록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확보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고 관련 정황을 놓치지 않고 정리해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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