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카드전달책 사기혐의 무죄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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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카드전달책 사기혐의 무죄 수행사례 

김의지 변호사

무죄

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전에 보이스피싱 카드전달책 혐의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던 의뢰인의 사기혐의 무죄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르바이트를 채용한다는 말에 속아 '피의자'가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면 대부분 ‘전화금융사기범죄’를 떠올리며 돈을 송금해서 피해를 입는 사안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의외로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타인으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또는 전달책’에 대한 사건이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전달은 대포통장을 통해 돈을 전달받거나, 현금화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현금을 받아 자신들이 취득하는 등 범죄 방법은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방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돈을 전달받기 위해 아무 관련 없는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3자는 자신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대출을 받거나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은행계좌가 사고계좌로 신고되어 거래가 중지되고 본인은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이자 인출책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현금은 물론 계좌까지 타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으며 해당 전달책의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문도 모른 채 범죄자가 된 사람은 결백을 주장하지만 이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기방조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사안마다 형량은 달라지게 되지만 실제 실형이 많이 선고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임을 알고 어떤 식으로라도 관여한 경우라면 징역 3년 내지 5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됨이 보통이며, 불법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심이 가능했던 사안이라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 정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단의 표와 같이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전달책, 환전·송금책, 상담책 등으로 역할이 철저히 기업화·분업화된 전형적인 조직범죄로 총책, 콜센터의 중국 소재 및 점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매우 어렵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수의 대포통장(차명계좌)을 사용하고 있어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받는 피해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과 폐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하단의 표와 같이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적용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인출책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퀵서비스 일로 알고 시작하였다가, 알고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을 받았고,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니,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저희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기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전달책의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의뢰인처럼 자신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임을 전혀 모르고 단순히 카드만 전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 또는 검찰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믿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수사 그리고 이후의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피력함과 동시에 무혐의를 주장하여 인정받고, 설사 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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