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제 흡연사진 유포, 모발검사 나오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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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축제 흡연사진 유포, 모발검사 나오면 끝일까 

김강희 변호사


해외 축제 흡연사진 유포, 모발검사 나오면 끝일까


사건 개요


여름철 해외 음악 페스티벌에 다녀온 뒤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울리던 일행 중 누군가 담배처럼 보이는 것을 피우는 장면을 함께 찍은 사진이, 본인의 SNS 계정이나 지인의 게시물에 태그된 채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 사진이 다른 경로로 퍼지고, 누군가의 신고나 인지 수사를 거쳐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은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직접 피운 적은 없다"고 말하지만, 수사기관은 사진 속 동석 사실과 함께 모발감정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흡연 장면이 합법인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경우인데,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내국인에게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현지에서 대마 흡연이 합법이었는지는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법 제3조가 적용된다는 것은 "실제로 흡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국내에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지, 사진에 함께 찍혔다는 사실 자체가 곧 흡연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은 가중처벌됩니다. 결국 쟁점은 "그 사진과 검사 결과가 흡연이라는 행위 자체를 얼마나 증명하는가"로 좁혀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진에 찍힌 장면이 흡연이라는 행위 자체를 직접 증명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줄 뿐인지입니다. 둘째, 사진 속 대상물이 담배인지 대마인지, 육안으로 특정 가능한지입니다. 셋째,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언제, 어떤 경위로 체내에 들어왔는지까지 특정해 주는지, 아니면 노출 시기·경로에 여러 가능성이 남는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진 한 장과 모발검사 수치라는 두 개의 간접증거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증거 각각이 안고 있는 한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짚어내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진 증거의 증명력을 무너뜨리기


사진은 형사소송에서 그 자체로 완결된 증거가 아니라, 다른 사실과 결합해야 의미를 갖는 간접증거입니다. 이 지점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사진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하나씩 분리해 따집니다.

1) 사진 속 행위와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지점을 파고듭니다.

사진에 담배 형태의 물체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대마인지 일반 담배인지, 나아가 실제로 흡입하는 동작인지 단순히 손에 쥐고 있던 것인지는 사진만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질, 각도, 순간적으로 포착된 정지 장면이라는 사진의 본질적 한계를 짚어, "행위의 특정"이라는 유죄 인정의 출발점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2) 촬영 경위와 사진의 원본성을 확인합니다.

사진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 촬영되었는지, SNS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를 확인합니다. 메타데이터나 업로드 이력,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사진이 편집되거나 맥락과 다르게 유포되었을 가능성, 혹은 애초에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태그된 것이라는 사정을 밝혀 사진의 증명력 자체를 다툽니다.

3) 동석 사실과 흡연 행위 사이의 간극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축제 현장은 많은 인원이 뒤섞여 서로 모르는 사람과도 사진이 찍히기 쉬운 공간입니다. 일행 중 한 명이 흡연했다는 사실이 곧 동석자 전원의 흡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당시 동선·대화 내용·동행자 진술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정황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일관되어야 하므로, 이 지점의 약한 고리를 드러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모발검사 결과에 대한 대응


모발검사는 통상 모발 약 12cm까지를 채취해 최근 1년 이내의 투약 이력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모발이 한 달에 0.8~1.3cm 정도 자라는 성장 속도를 근거로 시기를 추정합니다. 소변검사가 최근 3~7일 정도의 투약만 확인하는 것과 달리 훨씬 긴 기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선호하지만, 그만큼 특정 사건과의 연결 고리는 오히려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지점입니다.

1) 채취 절차의 임의성과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모발 채취에 동의한 경위, 임의동행이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채취·감정 의뢰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 검출 수치와 노출 경위의 관계를 규명합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몇 회, 언제 흡연했는지까지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 현장처럼 다수가 밀집해 흡연하는 공간에 장시간 머물렀다면 간접 노출로 인한 저농도 검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출 농도와 노출 상황을 함께 감정 기관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감정을 신청해 수치의 의미를 정확히 짚습니다.

3) 시기 특정의 한계를 부각합니다.

모발 성장 속도를 이용한 시기 추정은 개인의 모발 성장 편차, 채취 부위, 염색·탈색 등 처리 이력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검사 결과가 문제 된 특정 시점·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사실을 곧바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공소사실과의 연결을 끊어냅니다.


결론


해외 페스티벌에서 찍힌 사진 한 장과 모발검사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은 행위 자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간접증거이고, 모발검사 역시 특정 시점의 행위를 콕 집어 증명하기보다 일정 기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이 두 증거가 정말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서로를 뒷받침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모발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감정 절차와 수치의 의미부터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증거가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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