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기여도 20%라 우길 때, 반박의 근거는
상대방이 기여도 20%라 우길 때, 반박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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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이 기여도 20%라 우길 때, 반박의 근거는 

김강희 변호사


상대방이 기여도 20%라 우길 때, 반박의 근거는


사건 개요


오랜 세월 전업주부로 살림을 도맡아 온 분들이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을 상의하다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상대방, 그리고 그쪽 대리인이 "당신은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으니 기여도는 많아야 20%"라는 식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순간입니다. 20년 넘게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꾸리고 남편의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뒷받침해 온 시간이, 상대의 말 한마디에 스무 조각 중 하나로 축소되는 셈입니다.

이런 상담에서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정작 "왜 20%인가"라는 근거를 물으면 상대측도 명확한 계산식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장에 찍힌 급여, 명의로 남은 부동산, 사업체 지분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세어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20년의 가사노동은 계산에서 처음부터 빼 버린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낮은 숫자를 던져 두고 시작하려는 전략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여도는 소득활동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 가사노동의 기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해 숫자로 되돌려 놓느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내세우는 '20%'라는 수치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대개는 소득·자금출처만 반영한 자의적 수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가사노동·자녀양육을 전담한 기간과 강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되는지입니다. 셋째, 그 가사노동이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대출이자 상환, 생활비 부담, 사업 전념 여건 조성 등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혼인기간·재산규모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비율의 폭입니다.

실무상 혼인기간이 20년을 넘고 가사노동을 전담한 사안에서는 40~50% 안팎, 사정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재산형성 경위, 채무 부담 여부, 자녀 수와 나이까지 법원은 사정 하나하나를 저울질하는데, 그 저울에 올라갈 자료가 없으면 법원도 상대가 던진 20%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측이 20%를 던지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기여는 법원도 낮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패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이 네 지점을 얼마나 자료로 채워 두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20%'라는 숫자의 근거를 무너뜨리기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첫 단계는 그 숫자에 반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되묻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상대방의 산정 근거를 문서로 요구합니다.

재산분할 조정·소송 과정에서 상대측에 "20%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특정해 요구합니다. 대부분 소득 기여만 반영한 계산이거나, 근거 없이 협상용으로 제시한 수치임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 자체가 20%라는 숫자를 협상의 출발점일 뿐 확정된 기준이 아님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2) 가사노동·양육 전담 사실을 증거로 재구성합니다.

"살림을 도맡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의 등하원·병원 진료를 전담한 기록, 가계부·생활비 지출 내역, 경력단절 전 재직증명서와 퇴사 시점, 시댁·양가 대소사를 처리한 정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로 만듭니다. 이런 기록은 법정에서 "전업주부였다"는 사실을 넘어 "얼마나 밀도 있게 가정을 유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3) 대법원 93스6 결정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원용합니다.

가사노동으로 인한 내조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서면에 직접 인용해, 가사노동의 기여가 소득활동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각인시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여도를 구체적 숫자로 되돌려 놓기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몇 퍼센트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통상의 낮은 비율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를 별도로 입증합니다.

대출이자·재산세를 부부 공동생활비로 충당했거나, 배우자 명의 특유재산이라도 그 유지·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배우자의 협력이 없었다면 그 재산이 감소하거나 상실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소득 기여와 별개로 인정받는 통로입니다.

2) 상대방이 사업·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조건을 재구성합니다.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기에 상대방이 사업이나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인과관계를, 근무 형태·출장·야근 빈도 등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는 판례가 인정하는 재산 증식에 대한 간접적 기여를 숫자 산정의 근거로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3)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 자료로 환산합니다.

통계청이 가계생산위성계정을 통해 발표하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 추계자료, 혼인기간·자녀 수가 비슷한 사건들에서 인정된 분할비율 사례를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가사노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막연한 호소 대신, 객관적 통계와 비교자료로 뒷받침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상대측이 던진 20%를 무너뜨리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던진 '20%'는 협상의 출발점이지, 법이 정한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가사노동을 전담해 온 시간은 법적으로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정당한 기여이며, 그 기여를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되돌려 놓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상대측이 낮은 기여도를 내세우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그 근거를 되묻고 그동안의 가사노동을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협상이나 조정 기일이 임박할수록 자료를 새로 갖추기는 더 어려워지므로,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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