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시골상속, 왜 현물분할 대신 경매분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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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 시골상속, 왜 현물분할 대신 경매분할일까요 

김강희 변호사


농지·산지 시골상속, 왜 현물분할 대신 경매분할일까요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가장 난감한 유산은 의외로 시골의 농지나 임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이나 아파트라면 나누기가 어렵지 않지만, 고향에 남은 밭 한 뙈기, 산기슭의 임야 한 필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속인이 서넛이면 지분대로 등기는 되어도, 그 땅을 실제로 몇 갈래로 쪼개어 각자 이름의 필지로 만들 수 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사연은 비슷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은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겠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현금으로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소나 지적 관련 창구를 찾아가 보면, 필지가 좁고 접근로도 마땅치 않아 상속인 수만큼 쪼개는 것 자체가 막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게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가 농지를 그대로 상속받아 두면 나중에 그 땅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농지·산지는 현물로 쪼개는 것 자체가 법적·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 땅 전체를 경매로 환가한 뒤 그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대금분할)이 실질적인 해법이 됩니다. 다만 이 절차로 넘어가려면 "현물로 나누기 어렵다"는 것을 법원이 납득할 근거로 갖추어야 하고, 그 준비의 정도에 따라 정리에 걸리는 시간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만 분할이 확정된다는 절차상의 전제(민법 제1013조)입니다. 둘째, 그 심판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되,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비로소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기준(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입니다. 셋째, 농지·산지 특유의 제약—분할제한면적 미달, 농지 소유상한, 지목·경사·접근성의 불균등—이 실제로 이 "현물분할 불능" 요건을 채우는지입니다. 넷째, 경매(대금분할)로 정리하기로 했을 때 그 절차와 배분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형제들끼리 의견이 안 맞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곧바로 경매를 명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는 주관적·추상적 사정만으로 함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는 감정에 호소하는 진술이 아니라, 이 땅이 왜 현물로 나눌 수 없는지를 법령과 자료로 증명하는 작업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왜 이 땅은 현물로 나눌 수 없는지 법적으로 증명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이 땅은 나눌 수 없다"는 말을 감정적 하소연으로만 남겨 두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말이 아니라 자료를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현물분할 불능을 소명할 자료를 갖춥니다.

1) 분할제한면적 미달을 확인해 현물분할의 물리적 불능을 드러냅니다.

토지를 필지 그대로 나누려면 지적 분할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건축법 제57조가 정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녹지지역은 200㎡, 농림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비도시지역은 60㎡가 기준선이고, 상속인 수대로 나눈 1인당 몫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애초에 지적 분할 자체가 허가 대상이 되거나 사실상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골 농지·산지는 필지가 좁고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가 많아, 실측·지적도 확인만으로도 현물분할이 처음부터 막혀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농지법상 소유상한과 처분의무가 만드는 실질적 제약을 짚어 냅니다.

설령 지적 분할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농지는 별도의 제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농지법 제7조 제1항), 이를 넘겨 소유하면 처분의무(같은 법 제10조)와 처분명령(제11조)의 대상이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3조).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상속인이 넓은 농지를 현물로 물려받아 계속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매분할이 낫다는 근거 중 하나로 함께 제시합니다.

3) 토지의 질적 불균등을 감정으로 드러내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같은 필지 안에서도 도로에 붙은 자리와 산 위쪽 경사지, 진입로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은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지목·경사도·입목 상태·진입로 유무를 실측·감정으로 확인해, 상속인 각자에게 가치가 균등한 조각으로 쪼개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과정에서 가액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만듭니다. 이것이 판례가 요구하는 "현물분할 불능 또는 현저한 가액감손 우려"라는 요건을 공허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근거로 채우는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경매분할 절차를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뒤에도, 실제로 얼마를 손에 쥐는지는 절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경매(대금분할)를 구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심판 사건입니다(민법 제1013조). 그 심판에서 민법 제269조 제1항이 준용되어, 앞서 갖춘 현물분할 불능·가액감손 자료를 근거로 공유물 전부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도록 청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 취지와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경매분할에 맞추어 구성해 두어야, 심리가 현물분할 시도로 겉돌며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형식적 경매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각가에 대응합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예에 따라 진행되는 형식적 경매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해지고 유찰될수록 낮아지므로, 감정평가 단계에서부터 시세와 동떨어진 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다투는 것이 실제 배분액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3) 매각대금 배분에서 기여분·특별수익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경매로 환가된 대금은 원칙적으로 상속분 비율대로 나뉘지만, 그 이전에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농사·재산 관리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생전에 특정 상속인만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이 남아 있다면 대금분할과 별도로 다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분할을 구하는 같은 심판 절차 안에서 기여분·특별수익 주장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 매각대금이 나온 뒤 또 한 번 소송으로 번지는 일을 막습니다.


결론


시골의 농지·산지는 도시의 아파트나 예금처럼 깔끔하게 지분대로 쪼갤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필지가 좁아 지적 분할 자체가 막히기도 하고, 농사를 짓지 않을 상속인에게는 소유상한이라는 또 다른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명의로 등기부터 해 두자"는 선택이 몇 년 뒤 더 복잡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인 근거로 갖추었는가, 그리고 경매로 넘어간 뒤의 절차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했는가가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을 가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시골 땅을 두고 형제간 셈이 좀처럼 맞춰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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