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플랫폼 법률자문 전담,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사안 개요
가챠·쿠지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의뢰인이 서비스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싶다며 문의하셨습니다. 단순 이용약관 검토를 넘어 개인정보처리방침, 확률형 상품의 사행성 규제 이슈, 병행수입 상품 표시 문제, 브랜드 공식 이미지를 AI로 가공해 쓰는 경우의 저작권 문제까지 한 번에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확률형 상품, 사행성 규제 대응이 핵심
가챠·쿠지 방식은 일정 금액을 내고 무작위로 상품을 받는 구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행성 게임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취급하는 플랫폼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확률 고지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는지, 당첨 확률이나 상품 구성을 사후에 임의로 바꾸지는 않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병행수입 표시와 AI 가공 이미지 저작권
병행수입 상품을 정식 수입품처럼 표시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병행수입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브랜드 공식 이미지를 AI로 가공해 상세페이지나 홍보에 쓰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어, 사용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정비 결과와 남은 과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최신 규제에 맞게 수정하고, 확률 고지 문구와 병행수입 표시 방식을 정비했습니다. AI 가공 이미지 사용 범위도 리스크가 낮은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사행성 규제는 개별 상품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규 상품을 낼 때마다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사항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이용약관과 상품 구성 자료를 기준으로 확률형 상품 규제 대응 방향과 저작권·표시광고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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