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인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에서도 부당한 청구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아내가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75%, 위자료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구액의 약 80%가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드립니다.
실혼 관계에서 부당한 요구가 시작됐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아내와 교제 중 임신이 되어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너무 자주 발생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남편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별거로 인해 사실혼 관계도 종료됐습니다.
재산 정리는 되지 않은 상태였고, 남편이 아내에게 일정 부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요구액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률사무소 W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소를 제기해 반소를 유도했다
의뢰인은 빠르게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남편이 먼저 소를 제기해 아내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내는 즉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의 반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1년 이내로 매우 짧은 상황에서 아파트 취득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시가 상승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아내 측은 아파트 외에도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취득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설명하면서 아내의 청구가 상당 부분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아파트 시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서로 투입한 금액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2억 청구 중 5,000만 원만 인정, 75% 기각
재판부는 진동환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중 5,000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75%가 기각된 것입니다.
위자료 4,000만 원 청구까지 포함하면 총 2억 4,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이 기각됐습니다.
기각 비율은 약 80%에 달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액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큰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정확한 대응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 자금 출처,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가 재산분할 결과를 결정합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하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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