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 항고한다고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 항고한다고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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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 항고한다고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재용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을 받은 당사자 중에는 "내 재산인데 왜 마음대로 처분을 막느냐", "항고하면 바로 효력이 멈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징보전은 장래 추징금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므로, 항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항고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원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원이 어떤 점을 심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추징보전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와 추징 대상 재산 사이의 관련성, 장래 추징이 어려워질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항고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와 무관한 재산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보전된 재산의 범위가 적정한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추징 예상액보다 과도한 재산이 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산 가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 예상액, 재산의 종류, 처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입니다.

가족 명의이거나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추징보전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추징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검사가 추징보전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재산은 처분이나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항고심에서는 원심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원결정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항고를 제기한 뒤에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안 사건에서 다툴 내용만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은 보전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본안의 무죄 주장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은 직후에는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전된 재산이 실제 추징 대상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얽혀 있는 경우 ▲보전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운영이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 이유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항고기간만 맞춰 형식적으로 항고를 제기하면, 이후 보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전처분 요건을 적법하게 판단했는지, 재산의 범위와 성격이 적정한지를 법률적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본안 사건과 동일한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보전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추징보전 사건이라도 재산의 성격,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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