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
[명도소송]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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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 

김도현 변호사

[명도소송]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


"계약도 끝났고 월세도 밀렸는데 세입자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임대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은 이미 종료됐고 여러 차례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세입자가 문을 잠그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임대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출입문을 바꾸거나 짐을 밖으로 꺼내는 행동은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지 않고 곧바로 명도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바로 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 요구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그날 바로 세입자가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을 받고도 계속 점유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명도소송까지 예상 기간과 절차를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많은 임대인들이 세입자가 버티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유가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손해도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 관리비,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손해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 협박하거나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임대인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보다 적법한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느냐입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송만 제기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 해지부터 명도 판결, 강제집행까지 여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명도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까지 예상해야 하는 사안인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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