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황에서
답변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안 내도 괜찮을까요?"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미 부정행위가 있었으니 어차피 질 것 같다는 생각에 소장을 방치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대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안 쓰면 그냥 재판에서 이야기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를 법원에 처음 밝히는 매우 중요한 서면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으니 답변서를 써도 소용없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성관계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이나 경위가 맞는지 등 여러 쟁점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설령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답변서를 인터넷 양식대로 작성하거나 감정적인 내용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기록, 교제 경위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함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원고와 합의만 시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끝까지 성립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답변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피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상간소송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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