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솔리드웍스, 캐드 등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였다면?
"회사에서 오토캐드를 설치해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작권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접하는 사례입니다.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카티아, 크레오, 라이노, 3ds Max, 마야,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상용 프로그램을 정식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다가 제작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합의금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성급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 되는지, 실제 무단 사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설치한 것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법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람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누가 사용했으며, 회사의 관리 체계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추가 청구는 없는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한 뒤에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기록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어떤 범위에서 문제가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를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고, 실제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저작권 사건은 사용 기간과 사용 방식, 라이선스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사나 법무법인의 연락을 받았다면 불안한 마음에 합의금부터 지급하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실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솔리드웍스, 캐드 등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였다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f5a7eb4098b79a25f88f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