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연이자 — 상사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이율 차이
공사대금 지연이자 — 상사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이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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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연이자 — 상사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이율 차이 

강대현 변호사

공사를 마쳤는데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시공업체나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그럼 지연이자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 관계인지, 소송까지 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율을 잘못 알고 청구했다가는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를 스스로 깎아버리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금액을 요구했다가 협상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실제로 붙는 이율이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사대금 지연이자, 계약서부터 봐야 하는 이유 — 약정이율 우선의 원칙

공사대금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놀랍게도 법이 아니라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정이율 규정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보충 규정에 불과합니다. 도급계약서에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O%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미리 넣어두었다면, 그 약정이율이 상사법정이율이나 소송촉진법상 이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도 지연손해금율을 당사자가 직접 기재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법정이율보다 높은 수치를 적어두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소송촉진법이나 상법을 뒤지기 전에 계약서부터 다시 펼쳐봐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그 숫자가 곧 청구 기준이고, 상대방이 법정이율을 들며 낮춰 달라고 요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아무런 약정이 없거나, 애초에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나 견적서만으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라면 이제부터 설명할 법정 기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경우(예: "지연 시 이자를 가산한다"고만 하고 이율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돼 법정이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얼마인가 — 민법 5%가 아니라 상사법정이율 6%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이율이 없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지만, 공사대금채권에는 대부분 이 조항이 아니라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수급인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고, 공사도급계약은 그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이거나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쌍방 모두에게 상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발주자가 건설업과 무관한 개인이라도 수급인이 건설업자라면 그 공사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여도 대금 규모가 크고 미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차이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1억원을 1년간 받지 못했다면 민법상 5% 이율로는 500만원이지만 상사법정이율 6%로는 6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려면 그 채권이 실제로 상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전제가 되므로, 순수하게 개인 간의 비영업적 도급(예: 지인 사이의 소규모 집수리)처럼 상행위성이 부정되는 사안에서는 민법상 5%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의 연 5%가 아니라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연 6%가 기본값이 된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 이행기 도래와 최고의 효과

지연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는 민법 제387조가 기준입니다. 채무이행에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 "준공금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처럼 구체적인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일이 바로 확정기한이 되어 별도로 독촉하지 않아도 기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검사나 준공확인 자체를 미루면서 지급기일 도래 여부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소한 하자를 핑계로 검사를 지연시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자체를 늦추려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때는 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완료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증명하면 검사 지연과 무관하게 원래 예정된 기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급기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확정기한이 없는 채무가 되어,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으로 대금 지급을 청구(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이라면 다른 기준 — 하도급법상 연 15.5% 지연이자

지금까지 설명한 상사법정이율은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수급인) 사이의 일반적인 도급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하도급 구조라면 별도의 법이 적용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겨 대금을 미지급하면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이 지연이자율은 연 15.5%로 상사법정이율의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다만 이 높은 이율은 어디까지나 하도급법이 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건설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일반 도급관계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고 앞서 설명한 상법·민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지, 즉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시공한 것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이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여부가 애매한 경우(예: 명목상 도급이지만 실질은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실제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이율이 오른다 — 소송촉진법 연 12%의 적용과 배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율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19년 6월 1일부터 종전 연 20%에서 인하된 이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도 채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다투기만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실무에서는 흔히 "지연손해금이 소장 송달 이후로는 연 12%로 뛴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이 12%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발주자가 하자보수비 상계나 기성고 산정 다툼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다툼이 사실심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상사법정이율 연 6%만 인정되고, 판결 선고 이후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연 12%가 적용되는 식으로 실제 계산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최우선.

  • 약정이 없는 일반 도급 공사대금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연 15.5%.

  •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선고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툼이 없는 부분에 한해 소송촉진법상 연 12% 가산.

지체상금과 지연이자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 방향이 반대인 두 손해배상

공사 관련 분쟁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지체상금입니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발주자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해 둔 손해배상액으로,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통상 계약서에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O%"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지연이자와는 청구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지연이자는 대금을 늦게 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물어주는 돈이고, 지체상금은 공사를 늦게 끝낸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물어주는 돈입니다.

실무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동시에 "준공이 늦었으니 지체상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두 개념이 뒤섞여 다뤄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체상금이 실제로 발생했는지(귀책사유가 수급인에게 있는지, 발주자의 설계변경이나 자재 미제공으로 공기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하고, 지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공사대금 전액을 상계할 만큼 큰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주장에 눌려 정당한 공사대금 지연이자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두 채권을 각각 따져 상계 후 남는 차액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실제로 청구하려면 — 입증자료와 절차 순서

공사대금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아내려면 이율 계산에 앞서 입증자료부터 갖춰야 합니다. 도급계약서(또는 견적서·발주서 등 계약관계를 증명할 자료), 기성금·준공금 청구 내역과 세금계산서, 공사가 계약 내용대로 완료됐음을 보여주는 준공확인서나 현장 사진, 발주자와 주고받은 대금 독촉 문자·이메일까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지급기일과 미지급 사실, 그리고 발주자가 다툰 사유까지 한 번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절차는 대체로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작합니다. 계약서에 지급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 내용증명이 곧 이행청구(최고) 시점이 되어 지연이자 기산일을 확정하는 역할도 하므로, 단순한 심리적 압박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금액과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발주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발주자의 재산 처분이나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지연이자만 계산해 놓고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 지연이자, 계약서에 이율을 안 정했으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상사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가 기본값이며, 이후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선고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소송촉진법)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대금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은 12%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하도급 공사대금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지급기일 초과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원도급 관계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법·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Q. 소송을 하면 이율이 자동으로 12%까지 오르나요?

A.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12%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이율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결문에서는 기간을 나누어 이율을 다르게 계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Q. 기성금과 준공금 중 어느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붙나요?

A. 계약서에 정해진 각각의 지급기일이 확정기한이 되어, 기성금은 기성 검사 완료 후 정해진 기일부터, 준공금은 준공검사일 이후 정해진 기일부터 각각 별도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기일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 지체상금과 지연이자를 동시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네, 두 채권은 방향이 반대인 별개의 채권이라 각각 계산한 뒤 상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이유로 대금 지급 자체를 거절하더라도, 지체상금이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는지와 무관하게 공사대금과 그 지연이자 청구권 자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Q.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협의로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 절차만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계속 다투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처음부터 입증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어떤 절차로 가든 유리합니다.

맺음말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지연이자는 단일한 숫자가 아니라, 계약서 약정 여부·거래 구조(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층층이 달라지는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없다면 상사법정이율 연 6%, 하도급 구조라면 연 15.5%,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연 12%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흥처럼 공장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발주자가 하자나 기성고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서 이율 계산 자체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계약서와 청구 내역을 먼저 정리해 정확한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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