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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수위, 심각성부터 화해정도까지 5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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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수위, 심각성부터 화해정도까지 5가지 기준 

김상훈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부모와 학생 모두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그래서 몇 호 조치가 나오는가"입니다. 어떤 사안은 서면사과로 끝나는데 얼핏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안은 전학이나 퇴학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심의위원회가 감으로 조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다섯 가지 판단요소를 하나씩 채점해 그 총점으로 호수를 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우리 아이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소명하면, 정작 점수를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놓치게 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치 수위는 판정점수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총 아홉 가지(1호~9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폭행이나 따돌림이라도 사안마다 조치 결과가 크게 갈린다는 점인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 조치를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도록 정한 다섯 가지 판단요소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 를 각각 점수화해 합산한 뒤, 그 총점 구간에 맞춰 호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조치는 "이 정도면 몇 호"라는 인상 평가가 아니라, 다섯 요소 각각에 매겨진 숫자를 더한 판정점수가 먼저 나오고, 그 점수가 속한 구간이 곧 조치 호수가 되는 방식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최종 통보서에 적힌 호수만 보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 단계에서 다섯 요소 각각이 몇 점으로 매겨졌는지가 결과를 갈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에 대응하려면 "억울하다"는 감정적 소명이 아니라, 다섯 요소 중 어느 항목의 점수가 실제보다 높게 매겨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다섯 요소 중에서도 부모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입니다. 사실관계(심각성·지속성·고의성)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성과 화해는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실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총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판정점수 20점 만점과 조치별 구간

다섯 가지 판단요소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고, 그 세부 채점 방식은 교육부가 고시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2020년 5월 시행,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가해학생의 반성 정도·화해의 정도 각 항목을 0점부터 4점까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채점하며, 다섯 항목을 모두 더하면 최대 20점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채점 방향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그 정도가 클수록 점수가 높아지지만,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반대로 반성이 부족할수록,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즉 사실관계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어도, 심의 전까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실질적인 화해 노력을 보이면 이 두 항목의 점수를 낮춰 총점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산정된 판정점수는 다음 구간에 따라 조치로 연결됩니다.

  • 1~3점 —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4~6점 —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7~9점 — 3호(학교에서의 봉사)·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 결정

  • 10~12점 — 6호(출석정지)

  • 13~15점 — 7호(학급교체)

  • 16~20점 —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여기에 더해 시행령 제19조는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두 사정은 기본 다섯 요소의 총점을 가감하는 부가적 판단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인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심각성 2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도,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각각 3점씩(반성 부족·화해 불성립) 매겨지면 합계는 11점이 되어 6호(출석정지)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면 같은 사실관계에서 반성문과 화해 노력을 통해 이 두 항목이 각 1점씩으로 낮아지면 합계는 9점이 되어 3~5호 구간(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등)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도 반성·화해라는 두 요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조치 수위 자체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5가지 요소별 자료로 점수를 낮추는 전략

다섯 요소의 채점 구조를 알고 나면, 심의를 앞두고 준비할 일은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요소별로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는 작업이 됩니다.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사실관계 소명 —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고의성 여부에 대해 CCTV 영상, 메신저·SNS 대화 기록, 목격 학생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가 과장되게 평가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단발성 다툼이 지속적 괴롭힘으로 부풀려지거나, 우발적 행동이 계획적 고의로 평가되는 경우 이 자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반성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 — 형식적인 문구를 나열한 반성문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재발방지 계획이 담긴 반성문, 그리고 학내외 상담·심리치료를 조기에 받은 이력을 함께 제출해 반성 정도 점수가 낮게 매겨지도록 준비합니다.

  • 화해 노력의 증거화 —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치료비·위자료 지급, 진심 어린 사과 등) 시도 과정을 문자메시지, 사과문, 합의서 등 기록으로 남겨 화해 정도 점수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구두로만 사과하고 끝내면 심의위원회가 확인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 선도가능성 소명자료 — 평소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의견서, 봉사활동·상담 이력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이 일회적 일탈이며 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 준비 — 서면 의견서와 실제 구두 진술의 내용이 어긋나면 그 자체로 신뢰도가 떨어져 반성 정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진술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 조치 결정 이후의 불복 — 이미 조치가 결정된 뒤라면 판정점수 산정 과정에 오류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를 검토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이때도 다섯 요소별 근거 자료가 그대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심의 전 준비가 조치 수위를 가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통상 개최 며칠 전에야 통지가 이루어져, 반성문·화해 증거·선도가능성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일단 심의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는 사이, 반성과 화해라는 조정 가능한 두 요소를 준비할 시간만 줄어들고 조치 수위는 사실관계보다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수위를 다투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섯 가지 판단요소 중 지금이라도 손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점검하고 심의 전 준비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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