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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주식양도제한 약정 위반, 지분매각 효력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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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주식양도제한 약정 위반, 지분매각 효력과 손해배상 

김상훈 변호사

비상장회사를 함께 키워온 동업자 주주들끼리 "누구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주간계약을 맺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주주가 이 약정을 어기고 몰래 제3자에게 지분을 넘겨버리면, 남은 주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어기고 판 거니까 그 매매 자체가 무효 아니냐"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양도 자체의 효력 문제와 위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나눠서 봐야 하고, 어느 쪽을 먼저 챙기느냐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주식양도제한 약정 위반, 효력과 배상은 별개의 문제

주주간계약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두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관과 별도로 주주들끼리만 계약서를 작성해 "동의 없이는 팔지 않는다"고 약정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체결되는 주주간계약상 양도제한 약정은 대부분 후자에 해당하며, 이 구분이 이후 매각의 효력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제한은 상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므로 회사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주들 사이의 개별 계약만으로 정한 양도제한은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회사나 매수인인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위반 주주가 몰래 판 지분의 매매 자체는 유효하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 남은 주주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위반 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매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도 절차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각 전인지 후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채권적 효력의 한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

이 쟁점의 출발점은 상법 제335조 제1항입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회사가 양도를 제한하려면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정관에 근거 없이 주주들끼리만 양도를 제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상법이 정한 양도제한 절차가 아니므로 회사나 제3자에게는 애초에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은 주주들 사이에 일정 기간 주식을 양도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대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어디까지나 약정을 맺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에 그치고, 회사나 제3자인 매수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역시 이 채권적 효력의 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반 주주가 이미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기고 명의개서까지 마쳤다면, 회사는 매수인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매각 자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관상 제한과 계약상 제한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 정관 + 이사회 승인 제한 — 회사·제3자에게도 효력 주장 가능, 위반 양도는 회사에 대해 무효

  • 주주간계약만의 제한 —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에 그침, 회사·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다만 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양도 자체를 영구히 금지하거나 사실상 투하자본 회수를 봉쇄하는 수준이라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이 합리적인지, 동의 절차나 우선매수권처럼 회수 통로를 열어두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매각을 되돌릴 수 없다면 남는 것은 손해배상입니다. 손해액은 통상 위반 주주가 무단으로 처분한 지분의 객관적 가치와 매각 당시 실제 지급받은 대금 사이의 차액, 또는 우선매수권이 있었다면 그 권리를 행사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지분의 객관적 가치 — 10억 원

  • 위반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넘긴 실제 매각대금 — 7억 원

  • 손해액의 기준선 — 차액인 3억 원

계약서에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넣어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성격이 달라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니고 실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계약서에 두 조항 중 어느 쪽으로 규정돼 있는지에 따라 이후 청구 전략이 달라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매각 전후 단계별 다섯 가지 조치

쟁점이 정리됐다면, 매각이 이미 끝났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매각 전이라면 이행금지가처분부터 — 아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도 절차 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매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인용 여부는 주주간계약서에 양도제한 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지, 위반이 임박했다는 소명자료가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서와 정황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회사에도 내용증명으로 알려두기 — 가처분과 별도로 회사에 양도제한 약정의 존재를 통지하고 명의개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할 법적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은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 매각이 끝났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환 — 명의개서까지 마쳐 매각이 확정됐다면 지분 회수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위약벌·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지분의 객관적 가치와 실제 매각대금의 차액을 손해로 구성합니다.

  • 우선매수권이 있었다면 그 침해도 별도로 주장 — 계약에 우선매수권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팔았다면, 우선매수권 침해로 인한 손해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자가 실제로 매수할 자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금조달계획·매수의사 통지 이력 등을 준비해두면 손해 인정에 유리합니다.

  • 증거는 계약서와 거래 흐름을 함께 확보 — 주주간계약서 원본,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양도계약서·주식이전 내역·명의개서 신청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함께 모아두어야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매각 단계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주주간계약상 양도제한을 어긴 주주와의 다툼은 매각을 무효로 되돌리는 싸움이 아니라, 손해를 얼마나 정확히 산정해 받아내는가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명의개서가 끝나버리면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 매각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위약벌이나 우선매수권 조항이 있는지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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