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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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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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오현석 변호사


민법 제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민법 제245조 1항은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점유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유취득시효제도에 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만 보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등기함으로써’ 등 여러 요건을 입증해야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주장자가 증명해야할 요건 사실

하지만,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98조에서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점유자가 증명해야할 시효취득의 청구원인 사실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정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실 한가지만 남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20년간 점유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지만, 이에 더하여 실무상 소송에서 흔히 하는 ‘자주, 평온 및 공연 점유에 대한 추정’ 주장이나 판단을 추가로 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등기상 명의자'는 ‘점유자가 20년간 점유하지 않은 사실, 타주점유라는 사실, 폭력 또는 은비 점유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요건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쟁점

1.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위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람은 그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위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위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고,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유자로부터 전 점유자에게로, 전 점유자로부터 자신에게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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