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 후 피우지 않고 버렸다면 매수죄만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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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대마 매수 후 피우지 않고 버렸다면 매수죄만 성립할까 

김강희 변호사


대마 매수 후 피우지 않고 버렸다면 매수죄만 성립할까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대마를 구매했다가, 정작 손에 쥐고 나서는 겁이 나서 한 번도 피우지 못하고 그대로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쓰레기봉투에 섞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사긴 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억울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확보된 대화 내역·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여죄가 특정되고, 정작 자신은 소변이나 모발 감정에서 아무 것도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의 공통된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수와 투약이 한 덩어리로 취급되어, 피우지도 않았는데 투약범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닌가"이고, 다른 하나는 "버렸다는 사실을 무슨 수로 증명하나"입니다. 실제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매수 사실만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며 투약 혐의까지 함께 의심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수수)와 투약(사용)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서로 다른 행위 유형으로 규정된 별개의 범죄이며, 투약의 증거가 없다면 매수 사실만으로 투약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 사실 자체는 통신·거래 기록으로 비교적 쉽게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신 투약 혐의를 분리해 방어하는 것, 그리고 폐기했다는 주장을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매수(수수)와 사용(투약)이 법적으로 별개의 구성요건 행위라는 점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매수는 이 중 '수수'에 해당하고 흡연·섭취는 '사용'에 해당하는데, 두 행위는 조문상 나란히 열거된 별개의 행위 유형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당연히 포함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투약 혐의를 함께 의심할 근거로 무엇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소변·모발 감정에서 양성이 나왔는지, 애초에 감정이 이루어졌는지, 감정이 없었다면 진술이나 정황만으로 투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셋째, "피우지 않고 버렸다"는 주장을 무엇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입니다. 이 진술은 그 자체로는 소극적 부인에 지나지 않아, 폐기 시점·경위·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이는 신빙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매수와 투약을 법적으로 분리해 입증구조를 짜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대마 사건"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매수와 투약이라는 두 개의 별개 혐의로 쪼개어 각각의 증거 구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투약 혐의를 매수 혐의로부터 분리해 다툽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매수 사실이 확인되면 "구매했으니 당연히 피웠을 것"이라는 추정이 조사관의 머릿속에 먼저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는 수수(매수)와 사용(투약)을 같은 조항 안에서도 나란히 열거된 별개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의 존재는 매수죄 성립의 전제가 아니고 거꾸로 매수 사실만으로 사용이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모발 감정에서 음성이 나왔거나 애초에 감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투약 혐의는 검찰이 별도로 입증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변론 초기부터 분명히 못박아 둡니다.

2) 통신·거래 내역을 정확히 재구성해 매수량과 횟수를 특정합니다.

판매자 검거로 여죄가 함께 드러나는 사건에서는, 대화 내역의 일부만으로 매수 횟수나 수량이 과장되게 산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텔레그램·SNS 대화 기록, 가상계좌 이체 내역, 이른바 '던지기' 수거 장소의 CCTV 등을 시점별로 재구성해 실제 매수량과 횟수를 정확히 확정해 두면, 수사기관이 불명확한 정황을 근거로 혐의를 부풀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초범이고 매수량이 소량이며 실제 투약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대상 검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투약으로 인한 중독·습벽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제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폐기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기


"버렸다"는 말은 진술만으로는 좀처럼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말을 뒷받침할 물적·정황적 자료를 최대한 촘촘하게 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점검합니다.

1) 폐기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동시대 기록을 확보합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에 새로 만들어 낸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폐기 직후 지인에게 보낸 "그냥 버렸다", "무서워서 처리했다" 취지의 문자·메신저 대화, 폐기 장소 인근의 CCTV, 쓰레기 배출 관련 기록처럼 사후에 꾸며내기 어려운, 그 시점에 실시간으로 남은 자료를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2) 폐기에 이르게 된 동기의 합리성을 뒷받침합니다.

구매 직후 마음을 바꾼 계기—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판매자와의 연락 두절 등—를 그 시기 전후의 대화나 행적으로 뒷받침해, "충동적으로 구매했지만 곧바로 후회하고 폐기했다"는 서사에 구체성과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막연히 "무서워서 버렸다"는 진술보다, 무엇을 계기로 언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가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3) 압수물·감정 결과와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이 없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마가 압수됐다면 그 압수량·포장 상태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소분 흔적이나 흡연 도구 사용 흔적의 유무 등—를 변론 전에 스스로 먼저 점검합니다. 진술과 물증 사이에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면 재판 단계에 가서 발견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방어 논리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결론


대마를 매수했지만 실제로 피우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죄가 가벼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수죄와 투약죄가 애초에 서로 다른 죄라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야 방어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매수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려 하기보다, 투약 혐의가 근거 없이 얹히지 않도록 분리해 다투고 폐기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정황으로 채워 두는 것이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수사 초기 진술 하나로 투약 혐의까지 함께 뒤집어쓰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거나 조사 초기 단계라면, 매수와 투약을 분리해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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