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고소하면 제가 몇 번이나 불려가나요.” “가해자와 마주치게 되나요.” “증거가 제 진술뿐인데 되긴 하나요.”
저는 검사로 재직하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 경험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차를 미리 알면, 두려움의 대부분은 줄어듭니다.
이 글은 고소를 결심한 순간부터 손해배상까지, 피해자가 겪게 될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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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어떻게 처벌되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처럼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인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당했다”는 사안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사건의 중심은 언제나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준비된 고소가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합니다.
고소 전, 증거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받으면 피해 직후의 흔적부터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순서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억이 선명할 때 일시, 장소, 전후 상황,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십시오.
이 메모가 이후 여러 차례 진술에서 일관성을 지켜주는 뼈대가 됩니다.
둘째, CCTV는 보존기간이 짧게는 일주일 남짓입니다.
건물·업소 관리자에게 즉시 보존을 요청하고, 임의 제공을 거절하면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목격자 연락처, 사건 전후의 메시지, 피해를 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 기록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병원 진료나 심리 상담을 받으셨다면 그 기록 역시 피해를 뒷받침합니다.
“증거가 제 진술뿐”이라며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황에 부합하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첫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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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와 피해자 조사 — 권리를 알고 가야 합니다
고소장은 피해를 호소하는 문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설계도여야 합니다.
죄명 구성이 정확하고 증거 목록이 갖춰진 고소장은 처리 속도부터 다릅니다.
피해자 조사에서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여성 조사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호되며, 실무상 가명으로 조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 전반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기록을 열람하며,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과는 준비의 깊이가 다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묻더라도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늦어진 사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가해자의 합의 시도와 형사공탁 — 서두르는 쪽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 측 변호인의 합의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연락을 받지 마시고,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통하도록 정리하십시오.
그 자체로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표시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문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합의를 거절하면 가해자가 법원에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어 감경을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 의견서를 제출해, 돈으로 무마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까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그 판결문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는 피해 금액이 명백한 경우에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처럼 금액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 회복의 중심은 바로 그 위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 회복은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죄 판결문을 확보한 뒤 위자료와 치료비를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 정석적인 경로입니다.
민사를 준비한다면 가해자 명의 재산의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피해자 사건에서 하는 일
고소 단계에서는, 검사가 어떤 기록을 ‘수사하기 좋은 기록’으로 보는지 알기에 죄명 구성과 증거 목록을 갖춘 고소장으로 수사가 빠르게 착수되도록 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조사에 동행하고, 쟁점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인신문에 대비하고, 2차 피해를 차단합니다.
회복 단계에서는 합의 협상을 대리하고, 민사소송과 가압류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7년 전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수행하여 유죄 확정까지 이끌어 낸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포기하기 전에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데 처벌이 되나요?
A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황에 부합하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피해 직후의 메시지, 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 진료 기록처럼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함께 정리하면 증명력은 더 단단해집니다.
관건은 첫 진술의 준비입니다.
Q.가해자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A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연락 차단 등 구체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Q.직장이나 가족이 알게 되나요?
A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은 형사절차에서 비밀로 보호됩니다.
통지를 받을 사람과 방법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피해를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라는 것을 압니다.
그 용기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던 검사의 경험으로, 기록 정리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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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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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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